교비회계에서 급료를 수령한 D가 학교법인 업무가 아닌 학교 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유죄 인정이 채택증거에 의한 정당한 판단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해당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함
학교시설 공사를 위해 학교법인 명의로 C재단으로부터 융자금 및 사채를 차입함
해당 공사 비용 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으로 위 차입금 변제에 충당하도록 지시함(교비전출 지시)
교비회계에서 급료를 받은 D가 학교법인 업무가 아닌 학교 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 (전출 관련 조항)
교비회계 수입금의 전출은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가중처벌
판례요지
교비전출 관련: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공사 비용을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차입금을 교비회계에서 변제한 것은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서 허용되는 전출행위로 볼 수 없음
횡령죄 주체: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함. 피고인은 이사장으로서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교비전출도 지시하였으므로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
불법영득의사: 교비회계에서 급료를 받은 D가 학교법인의 업무가 아닌 학교 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교비회계 전출의 적법성
법리: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전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교비회계 수입금 유출은 위법함
포섭: 이 사건 차입금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시설공사 관련 융자금·사채로서, 이를 교비회계에서 변제한 행위는 사립학교법상 허용되는 전출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결론: 사립학교법위반 유죄 인정 정당
쟁점 ② 횡령죄 주체 및 불법영득의사
법리: 횡령죄 주체인 보관자의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로 족하고, 불법영득의사는 보관자 지위와 재물의 영득 행위에서 인정됨
포섭: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교비전출을 직접 지시하였으므로 교비회계 재물의 사실상 보관자 지위에 있음. D가 교비에서 급료를 수령하였으나 학교법인의 업무가 아닌 학교 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