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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7도9632 판결

2008. 1. 31.

AI 요약

2007도9632 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학교법인이 차입한 시설공사 융자금·사채를 교비회계에서 변제한 행위가 사립학교법상 허용되는 전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회계의 사실상 보관자로서 횡령죄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교비회계에서 급료를 수령한 D가 학교법인 업무가 아닌 학교 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유죄 인정이 채택증거에 의한 정당한 판단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해당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함
  • 학교시설 공사를 위해 학교법인 명의로 C재단으로부터 융자금 및 사채를 차입함
  • 해당 공사 비용 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됨
  •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으로 위 차입금 변제에 충당하도록 지시함(교비전출 지시)
  • 교비회계에서 급료를 받은 D가 학교법인 업무가 아닌 학교 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 (전출 관련 조항)교비회계 수입금의 전출은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가중처벌

판례요지

  • 교비전출 관련: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공사 비용을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차입금을 교비회계에서 변제한 것은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서 허용되는 전출행위로 볼 수 없음
  • 횡령죄 주체: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함. 피고인은 이사장으로서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교비전출도 지시하였으므로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
  • 불법영득의사: 교비회계에서 급료를 받은 D가 학교법인의 업무가 아닌 학교 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교비회계 전출의 적법성

  • 법리: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전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교비회계 수입금 유출은 위법함
  • 포섭: 이 사건 차입금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시설공사 관련 융자금·사채로서, 이를 교비회계에서 변제한 행위는 사립학교법상 허용되는 전출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결론: 사립학교법위반 유죄 인정 정당

쟁점 ② 횡령죄 주체 및 불법영득의사

  • 법리: 횡령죄 주체인 보관자의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로 족하고, 불법영득의사는 보관자 지위와 재물의 영득 행위에서 인정됨
  • 포섭: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교비전출을 직접 지시하였으므로 교비회계 재물의 사실상 보관자 지위에 있음. D가 교비에서 급료를 수령하였으나 학교법인의 업무가 아닌 학교 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됨
  • 결론: 업무상횡령 유죄 인정 정당, 횡령죄의 법리오해 등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6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