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도1714 장물취득·배임·위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 지입자로부터 임대·전대받은 자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물취득죄 성립 전제인 횡령죄 성립 여부)
- 자동차 등록명의 없는 지입자가 자동차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운수사의 영업부장·대표자가 지입 차주에 대하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위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파기환송 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공소외 1은 ○○운수사 소속 영구차 2대를 매수 후 동 운수사에 지입하여 사실상 관리·운행하다가 군 입대 시 공소외 2에게 임대료 금 1,000,000원, 임대기간 3년 조건으로 임대함
- 공소외 2는 공소외 3에게 전대하였다가 반환받은 후 공소외 4와 동업으로 해당 차량을 보관·관리함
- 피고인 1은 1972. 1. 20.경 공소외 2로부터 영구차 1대를 금 1,300,000원에, 같은 해 6. 4.경 공소외 4로부터 나머지 1대를 금 1,250,000원에 각 영업권 일부매수 형식으로 취득함 (1심: 장물취득죄 적용)
- 피고인 2(○○운수사 영업부장), 피고인 3(대표자)은 공동하여 공소외 1의 요청으로 공소외 2와 차량관리 수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1이 해당 차량을 매수하자 수위탁계약 체결 및 영업소장 임명을 해줌으로써 공소외 1에게 영업권 상실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죄 적용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62조 제1항 | 장물취득죄 |
| 형법 제355조 제1항 |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한 경우 |
| 형법 제355조 제2항 |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
|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효력 발생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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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 선결 문제 — 횡령죄 불성립
-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권 득실변경은 등록이 있어야 효력 발생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58 판결,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참조)
- 자기 명의로 등록하지 않은 지입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될 수 없음
- 등록명의자 아닌 지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대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자동차에 관하여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
- 따라서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소외 2, 공소외 4는 지입자 공소외 1로부터 임대·전대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횡령죄 주체가 될 수 없고, 그들의 매도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영구차 2대는 장물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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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주체 부정
-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함
- 차량관리 수위탁계약의 체결·해제 및 영업소장직 임명·해임 등 사무는 ○○운수사 자신의 사무임
- 공소외 1에 대하여 수위탁계약을 부활시켜 줄 의무는 ○○운수사 또는 피고인들의 공소외 1에 대한 단순한 채무에 불과함
- 운수사 영업부장·대표자인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고인 1의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 법리: 등록 없이 지입한 자는 소유자가 아니고, 그로부터 임대·전대받은 자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횡령죄 주체가 될 수 없음. 횡령죄 불성립 시 그 목적물은 장물이 될 수 없음
- 포섭: 공소외 1은 등록 없이 지입한 자에 불과하여 영구차 2대의 소유자가 아님. 공소외 2·공소외 4는 공소외 1로부터 임대·전대받은 자에 불과하여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없고,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공소외 2·공소외 4의 매도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고 해당 영구차 2대는 장물이 아님
- 결론: 피고인 1에 대한 장물취득죄 적용은 횡령죄 및 장물죄에 관한 법리 오해로 위법. 원심 파기
쟁점 2 — 피고인 2, 피고인 3의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배임죄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단순한 채무 이행 의무를 지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수위탁계약 체결·해제 및 영업소장 임명·해임은 ○○운수사 자신의 사무임. 공소외 1에 대한 수위탁계약 부활 약정은 운수사 또는 피고인들의 공소외 1에 대한 단순 채무에 불과함. 피고인 2·피고인 3은 공소외 1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배임죄 주체 요건 불충족
- 결론: 피고인 2·피고인 3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 오해로 위법. 원심 파기
최종 결론: 원판결 전부 파기, 대구지방법원 합의부 환송 (관여 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