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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도3276 판결
AI 요약
2004도3276 업무상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덤프트럭)에 대해 관리·운영권만을 위임받아 점유한 자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해자 B는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자신 명의로 등록된 덤프트럭 2대(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를 소유함
- 피고인은 피해자 B와의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덤프트럭을 관리·운행해 옴
-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아래 주식회사 대일에 이 사건 덤프트럭을 지입하고, 주식회사 대일 명의로 소유자변경등록을 마침
- 이후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대일에 지입된 이 사건 덤프트럭의 관리·운영권만을 위임받아 실제 점유해 옴
-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됨
- 원심(청주지방법원 2004. 5. 14. 선고 2004노245 판결)은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 불성립 판단 → 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 성립 |
|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 규정 | 건설기계(화물자동차)는 등록원부 등록이 소유권 취득요건 |
판례요지
- 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전제됨
- 건설기계등록원부에의 등록을 소유권 취득 요건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보관자' 지위는 일반 동산과 달리 점유 여부가 아닌 화물자동차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등 참조)
-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로부터 관리·운영권만을 위임받아 점유해 온 자는 그 자동차를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지입회사)에게 제3자에 대한 유효한 처분 권능이 귀속됨
4) 적용 및 결론
'보관하는 자' 해당 여부
- 법리 — 화물자동차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는 점유 여부가 아니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로 판단함
- 포섭 — 이 사건 덤프트럭은 피해자의 승낙 아래 주식회사 대일 명의로 소유자변경등록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은 원칙적으로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주식회사 대일에 귀속됨.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대일에 지입된 이 사건 덤프트럭의 관리·운영권만을 위임받아 실제 점유하였을 뿐이므로, 법률상 처분 권능이 없어 피해자 소유 덤프트럭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 불성립.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32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