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도3276 판결
2006. 12. 22.
AI 요약
2004도3276 업무상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덤프트럭)에 대해 관리·운영권만을 위임받아 점유한 자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해자 B는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자신 명의로 등록된 덤프트럭 2대(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를 소유함
피고인은 피해자 B와의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덤프트럭을 관리·운행해 옴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아래 주식회사 대일에 이 사건 덤프트럭을 지입하고, 주식회사 대일 명의로 소유자변경등록을 마침
이후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대일에 지입된 이 사건 덤프트럭의 관리·운영권만을 위임받아 실제 점유해 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됨
원심(청주지방법원 2004. 5. 14. 선고 2004노245 판결)은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 불성립 판단 → 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 성립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 규정
건설기계(화물자동차)는 등록원부 등록이 소유권 취득요건
판례요지
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전제됨
건설기계등록원부에의 등록을 소유권 취득 요건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보관자' 지위는 일반 동산과 달리 점유 여부가 아닌 화물자동차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등 참조)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로부터 관리·운영권만을 위임받아 점유해 온 자는 그 자동차를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지입회사)에게 제3자에 대한 유효한 처분 권능이 귀속됨
4) 적용 및 결론
'보관하는 자' 해당 여부
법리 — 화물자동차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는 점유 여부가 아니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로 판단함
포섭 — 이 사건 덤프트럭은 피해자의 승낙 아래 주식회사 대일 명의로 소유자변경등록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은 원칙적으로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주식회사 대일에 귀속됨.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대일에 지입된 이 사건 덤프트럭의 관리·운영권만을 위임받아 실제 점유하였을 뿐이므로, 법률상 처분 권능이 없어 피해자 소유 덤프트럭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 불성립. 검사의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