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나1167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퇴직 임직원의 영업비밀 자료 반출·사용이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 배임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적정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및 기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적용)
- 영업비밀을 '단순 모방'이 아닌 '참조하여 시행착오·비용 절감'한 경우도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하는지
- 원고가 품목허가권 양도 대가(2억 5,000만 원)를 수령한 사실이 손해액 상한으로 작용하는지
- 피고 B가 대금 미지급 상태로 K 원단을 보유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 피고 D,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의 청구원인 교환적 변경(불법행위 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의 허용 및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실효 여부
-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민사사건에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연손해금 이율 및 기산일 결정(교환적 변경 전 기간에 연 12% 적용 가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A): 창상피복재(K 원단·폴리우레탄폼 원단 등) 제조·판매업체. 2021. 1. 25. H 주식회사와 합병 후 소송상 지위 수계
- 피고 B(주식회사 B): 동종업체. 피고 C가 2016. 10. 12. 설립
- 피고 C: 원고 총괄상무로 6년 이상 재직 후 2017. 9. 30. 퇴사. 퇴사 전 영업비밀 자료 반출, 퇴사 후에도 2017. 11. 21. 원고 전산에서 구매현황 자료 무단 취득. 이후 피고 B 대표이사 취임
- 피고 E: 원고 퇴사(2015. 10. 16.) 시 외장하드에 K 원단 제조방법·개발팀 업무경과 등 비밀자료 48개 복사 보관. 피고 C의 인척. 2018. 7. 피고 B 입사 후 해당 자료 보유·참조 사용
- 피고 D: 피고 B 초기 대표이사. 피고 C로부터 K 원단 설비 제조업체 소개 및 원가 자료를 제공받음
- 피고 F: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반출 자료 내역
- 범죄일람표 1: 'P' 등 창상피복재 5종의 원재료·배합비율 기재 파일
- 범죄일람표 2: 2013 ~ 2017년 구매내역(제품명·규격·단가·구매처) 및 거래처 정보 파일 (원고가 '극비'로 관리)
- 범죄일람표 3: K 원단·폴리우레탄폼 원단의 원료명·배합비율·제조방법·공급망·연구개발 정보 비밀자료 48개
K 원단 공급 관련
- 2017. 4. ~ 2017. 6. 합계 48,650,000원 상당의 K 원단이 원고로부터 피고 B에 공급됨
- 피고 B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단 횡령 아닌 임의 공급으로 불기소 처분
피고 B 매출: 2019 ~ 2023년 합계 24,401,306,990원
청구취지: 피고들 공동하여 1,0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피고 B에 대해 추가로 48,650,000원 부당이득반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액 산정이 극히 어려운 경우 법원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 권한 |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항소심의 제1심 판결이유 인용 허용 |
| 민법 제749조 제1항·제2항 | 악의 수익자의 이자 부가 반환의무; 선의 수익자의 패소 시 소 제기 시부터 악의 간주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법원 판결 선고 후 연 12%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
판례요지
-
영업비밀 '사용'의 범위 확장: 영업비밀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등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함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도1241, 2017다34981)
-
부정취득 자체의 손해: 영업비밀 등을 부정취득한 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켜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
재산가치 산정 기준: 영업비밀의 재산가치는 ① 기술개발 비용 감소분 ② 영업비밀을 이용한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와의 차액을 반영한 시장교환가격임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
구체적 손해액 증명 곤란 시: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 증명이 사안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간접사실 종합으로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등,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
구매정보의 영업비밀성: 거래업체와의 관계를 통해 구축한 구매처·단가 정보는 후발 동종업체가 활용할 경우 사업초기 투자비용 절감 및 사업안정화 기간 단축 효과를 가져오는 영업비밀임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
영업비밀 기여 비율 산정: 영업비밀의 기여 부분 및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결정은 형평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13,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
공동불법행위 책임: 피고 C, E, B의 공동성 있는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침해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 발생 시 공동배상책임 부담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영업비밀 침해·업무상 배임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시행착오 절감·실험 생략을 통한 비용·시간 절약도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하고, 부정취득 자체로 경제적 가치 손상에 의한 손해 발생이 인정됨
포섭
- 피고 C는 원고 총괄상무 재직 중 피고 B를 설립하고, 퇴사 전후 원료·배합비율·구매내역 등 핵심 자료를 반출·취득하여 피고 B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함
- 피고 E는 퇴사 시 반출한 외장하드에 비밀자료 48개를 보관하다가 피고 B 입사 후 폴리우레탄폼 품목허가 준비 업무에 실제 참고 사용함
- 피고 B는 설립 후 단기간(약 1년 만)에 K 원단 품목허가 취득, 원고와 동일한 거래처에서 동일 등급 부자재 구매 등을 통해 테스트 비용·기간을 절감하였는바, 이는 원고 자료 참조를 통해 가능하였다고 경험칙상 타당함
-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피고 C, E의 무단 반출 및 영업 활용 사실 인정됨; 이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 없음
결론
피고 C, E, B의 공동 영업비밀 침해·업무상 배임 불법행위 성립, 공동손해배상책임 인정
쟁점 ② 적정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
손해액 증명이 사안 성질상 극히 어려운 경우 법원은 간접사실 종합으로 상당한 금액 인정 가능; 재산가치 산정 시 기술개발 비용 감소분과 영업비밀 기여 제품판매이익 차액 모두 고려
포섭
- 피고 B의 2019 ~ 2023년 매출액 합계 24,401,306,990원에 원고의 창상피복재 시장점유율 14%(원고·AA·AB 3사 매출 기준)와 원고의 동기간 영업이익률 평균 19.3%를 적용하면 일응 659,323,314원 산출됨
- 다만 ① 피고 B의 설비·자본 기여, ② 피고 C의 동종업계 경험·노하우 기여, ③ 원고 자료가 제품생산에 기여한 구체적 부분 특정 불가 사정을 손해액 감액 요소로 고려
- 피고들이 형사사건 피해배상으로 2억 원을 공탁한 외에는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정도 고려
- 피고들 주장의 '영업비밀 보호기간 3년 제한'(2019 ~ 2021년 매출만 대상) 주장 불채택: 2021년 이후에도 경제적 가치 유지를 부정할 자료 없고, AG 제품이 2024년까지 납품됨
- 피고 주장의 '품목허가권 양도 대가 2억 5,000만 원을 손해액 상한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 불채택: 품목허가권은 판매권리로서 기술정보와 별도 평가대상이고, 피고들 침해행위가 AG 제품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원고가 위탁생산을 통해 매출을 계속 올린 점을 고려
결론
피고 C, E, B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손해액 600,000,000원 인정; 피고 D, F에 대한 청구 기각(이유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쟁점 ③ K 원단 48,650,000원 부당이득반환 청구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악의 수익자는 이자 부가 반환
포섭
- 2017. 4. ~ 2017. 6. 합계 48,650,000원 상당의 K 원단이 원고로부터 피고 B에 공급된 사실, 피고 B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인정됨
- 관련자 진술에 의하면 전산 미입력·임의 공급 사정이 확인되어 불기소 처분; 정식 계약 체결 없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단 보유 인정됨
- 피고 B는 이 법원에서 사실관계·원단 가액 등을 명확히 다투지 않음
- 원고가 2022. 2. 16.자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서 원단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시점부터 피고 B는 악의의 수익자로 봄이 상당함
-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불법행위 → 부당이득)은 2025. 8. 21.자 준비서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전 기간에는 연 12% 이율 미적용
결론
피고 B는 원고에게 48,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9.부터 2026. 1.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지급의무 인정
참조: 2025나11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