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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2002. 11. 13.

AI 요약

2002도2219 횡령·무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 소유 재물을 보관 중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공장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 목적물 목록에 타인 소유 기계를 포함시킨 경우, 해당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횡령죄 불성립 여부
  • 무고의 점 유죄 판단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 횡령 부분 무죄 시 경합범관계에 있는 무고 유죄 부분의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예산군 소재 공장을 매수·인수하면서 그 곳에 있던 공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기계들도 함께 인도받아 보관함
  • 피고인은 공소외 3 주식회사에게 위 공장 소속 토지·건물 및 기계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보관 중이던 공소외 2 소유 기계들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근저당권 목적물 목록에 포함시킴
  • 원심은 이 사건 기계들 중 일부(별지 순위 3, 4)는 공소외 2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기계들에 대해서도 "공장저당법상 근저당권 목록에 기재된 물건이 근저당권설정자 소유가 아닌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횡령죄 불성립"이라는 이유로 횡령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 선고
  • 무고의 점에 대해서는 원심이 유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면 횡령죄 성립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공장저당법 (근저당권 관련 규정)공장에 속하는 물건을 목록에 기재하여 근저당권 설정 가능

판례요지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위태범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타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함
  • 사법(私法)상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함
  • 따라서 공장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의 효력이 타인 소유 기계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계를 담보 목록에 포함시킨 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구성됨

4) 적용 및 결론

횡령의 점

  • 법리: 횡령죄는 위태범으로서 본권 침해의 위험성만으로 성립하며, 사법상 담보제공행위의 효력 여부나 현실적 침해 결과와 무관하게 타인 동의 없는 담보 제공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2 소유 기계들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공소외 2의 동의 없이 이를 근저당권 목적물 목록에 포함시켜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함. 공장저당법상 해당 기계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담보 제공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공소외 2 기계에 대한 본권 침해 위험성이 인정됨
  • 결론: 원심이 담보제공의 사법상 효력 무효를 이유로 횡령죄 불성립으로 판단한 것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파기 사유에 해당함

무고의 점

  • 법리: 원심의 채증 및 법리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 포섭: 원심이 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 없음
  • 결론: 피고인의 상고이유 불인정, 무고 부분 상고 기각

파기 범위

  • 횡령 부분(무죄)은 법리오해로 파기됨
  • 횡령죄와 무고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유죄 부분인 무고죄도 함께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