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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2003. 10. 10.

AI 요약

2003도35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이용한 대출 편취 시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성립 여부
  •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량대출에 있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배임의 고의) 성립 여부
  • 금융기관 Roll-Over(기한연장) 대출 시 업무상배임죄의 손해발생 위험 성립 여부
  • 자기주식 장중 매입 자금 대출 및 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대출의 배임 해당 여부
  • 선이자 공제 대출 시 배임 손해액 산정 방법
  • 허위 회계처리(가지급금 변칙 회계)만으로 채무면제 의사표시 인정 가능 여부
  • 외국환거래법 위반 적용법조의 적정 여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해석
  • 횡령죄에서 적법 보수를 타인 명의로 수령한 경우 타인의 재물 보관자 지위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모공동정범의 공모 인정 기준(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
  • 주관적 요소(배임의 고의, 범의) 증명 방법(간접사실·정황사실)
  • 갱신보증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해당 여부
  • 대출 관련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 2는 보성그룹 대주주 지위에서 나라종합금융 임원들(피고인 4~8)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나라종합금융의 보성그룹 관계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및 불량 대출을 실행함
  • 피고인 1, 2는 보성인터내셔날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한 후 영남종합금융에 제출하여 200억 원, 피고인 1, 3은 닉스의 재무제표를 분식 후 영남종합금융으로부터 60억 원을 각 신용대출받음; 당시 영남종합금융은 BIS비율 8% 충족을 위한 800억 원 유상증자가 절박하여 보성그룹과 유상증자 참여 조건으로 3배수 대출 약정을 체결한 상태였음
  • 피고인 1은 세우포리머의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신용보증기금 김포지점으로부터 9억 원 신용보증을 취득하였다고 공소 제기됨; 이 건이 갱신보증인지 신규보증인지 여부가 다투어짐
  • 피고인 1은 무역거래를 가장하여 미화 200만 달러를 홍콩으로 송금, 그 투자 수익 중 미화 30만 달러를 미국 소재 멀티미디어 위즈사에 송금함
  • 피고인 1, 2는 보성인터내셔날의 가지급금(피고인 9 명의)이 반제된 것처럼 회계전표를 허위 작성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면제 효과를 도모한 것으로 공소 제기됨
  • 나라종합금융은 보성그룹 관계사에 대하여 장중 주식 매입 자금 188억여 원, 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자금 184억여 원, Roll-Over 대출 1,736억여 원 등 다수 대출을 실행함
  • 피고인 1은 세우포리머의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대신생명보험으로부터 합계 31억 5,000만 원을 신용대출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47조(사기죄)기망·착오·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필요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죄)임무위배행위로 본인 손해·제3자 이득 발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업무상 배임·횡령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법령 위반으로 국내 반입의무 있는 재산을 국외에서 처분·도피시킨 경우 처벌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2호재정경제부장관 허가 없는 비거주자 금전 대여·채무보증 처벌 조항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대주주·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금지
민법 제506조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필요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 처리

판례요지

  • 사기죄의 인과관계: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분식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더라도 피해자 금융기관이 재무제표와 관계없이 유상증자 필요성 등 별개 사정에 의해 대출하였다면 인과관계 부정됨.

  • 공모공동정범: 전체 모의과정 없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성립; 공모의 판시는 의사합치가 밝혀지는 정도면 족함(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참조).

  •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손해 및 이득에 대한 인식이 임무위배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 주관적 요소는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입증 가능; 금융기관 직원이 충분한 담보 없이 만연히 대출하면 배임 고의 부정 불가(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참조).

  • 금융기관의 선관의무: 종합금융은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사는 일반 주식회사 이사보다 높은 수준의 선관의무 부담; 배임 여부는 대출 조건·규모·담보·채무자 재산 및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함.

  • 배임죄의 손해 개념: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 사후 담보 취득·피해 회복이 있어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 Roll-Over 대출과 배임: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 거래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 상환 약정이 있더라도 대출 시 이미 손해발생 위험 발생(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 선이자 공제 시 손해액: 금융기관이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출한 경우 배임 손해액은 선이자 공제 금액이 아닌 대출금 전액 또는 약속어음 액면금액으로 산정.

  • 자기주식 취득 목적 대출: 회수가능성 없음에도 장중 자기주식 취득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자본충실 원칙 위반으로 배임에 해당.

  • 채무면제: 채권 소멸을 위해서는 채권자의 명시적 면제 의사표시 필요(민법 제506조); 허위 회계처리만으로 채무면제 의사표시 불인정.

  • 재산국외도피죄의 '국내 반입의무 재산': 법령에 의하여 거주자가 국내 반입 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에 한정; 해외 반출금으로 취득한 주식 매각대금은 별도로 국내 반입 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음.

  • 외국환거래법 적용법조: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 대여·채무보증 처벌 조항으로, 허가 없이 무역대금을 가장하여 외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 횡령죄의 타인 재물성: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 있는 보수를 타인 명의로 수령한 경우 수령 시 소유권 취득; 이를 소비하는 것은 자신의 재물 소비에 불과하여 횡령죄 불성립.


4) 적용 및 결론

① 영남종합금융 대출 관련 사기죄 (피고인 1, 2, 3)

  • 법리: 사기죄 성립에는 기망·착오·재산적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 필요.
  • 포섭: 영남종합금융은 BIS비율 충족을 위해 절박하게 유상증자 파트너가 필요하였고, 대출 쟁점은 재무제표 내용이 아닌 배수 대출 비율(2배수·3배수)이었음; 재무제표가 제출되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함(공소외 3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일관성 결여, 공소외 4는 해당 대출 담당자가 아님); 분식 사실을 알았더라도 대출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 충분.
  • 결론: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인정 불가 → 원심 유죄 파기, 환송.

② 신용보증기금 김포지점 보증 관련 사기죄 (피고인 1)

  • 법리: 기망에 의한 인과관계 있는 처분행위 필요.
  • 포섭: 갱신보증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받지 않는 것이 통상 관행이고, 해당 보증이 갱신보증으로 보이는 정황 있음; 원심은 신규보증·갱신보증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만연히 유죄 인정.
  • 결론: 심리미진으로 사실 오인 → 파기, 환송.

③ 대신생명보험 대출 관련 사기죄 (검사 상고)

  • 법리: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 포섭: 담당자 공소외 5, 6은 일관하여 신용대출로서 재무제표 분석이 선행되었고, 분식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 불가였음을 명확히 진술; 신용등급상 분식 재무제표로는 B등급(순수신용 가능), 실제로는 C등급에도 못 미쳐 대출 불가능; 원심은 합리적 근거 없이 위 진술 배척.
  • 결론: 채증법칙 위반 및 인과관계 법리 오해 → 원심 무죄 파기, 환송.

④ 나라종합금융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죄 (공모, 고의)

  • 법리: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으로 공모 성립 가능; 금융기관 배임 고의는 간접사실로 입증 가능.
  • 포섭: 피고인 1, 2는 '월간자금계획' 송부 등으로 수시로 대출 요구, 차명 대출적격업체 선정 등으로 나라종금 임원들과 늦어도 1998. 10.경부터 암묵적 의사결합; 보성그룹 자금 사정 악화에도 담보 없이 대출 계속.
  • 결론: 공모공동정범 성립, 배임 고의 인정 → 원심 판단 유지.

⑤ 장중 주식 매입 자금 대출 및 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대출

  • 법리: 회수 가능성 없음에도 자기주식 취득 자금 대출은 자본충실 원칙 위반으로 배임; 손해에는 실해 발생 위험 포함.
  • 포섭: 장중 주식 매입 자금은 나라종금으로 환입되지 않고 지분율만 상승; 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대출은 나라종금이 위험 분산 기회를 상실; 당시 보성그룹·나라종금 모두 자금 악화 상태.
  • 결론: 배임 성립 → 원심 판단 유지.

⑥ Roll-Over(기한연장) 대출 1,736억여 원 관련 배임 (검사 상고)

  • 법리: 실제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 임의처분 불가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대출 시 손해발생 위험 발생; 사후 환입되었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
  • 포섭: 원심은 단순히 대출금이 나라종금에 환입될 것이 예정되었고 실제 환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선고; 임의처분 불가 등 특별한 사정 존재 여부를 심리하지 않음.
  • 결론: 심리미진 및 손해발생 법리 오해 → 파기, 환송.

⑦ 보성인터내셔날 가지급금 변칙 회계처리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1, 2)

  • 법리: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채권 소멸(민법 제506조).
  • 포섭: 허위 회계전표 작성은 신인도 하락 방지 목적이었고 채무면제 의사 없었음; 사후 공소외 1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한 점에서도 채무면제 의사 부재 확인; 보성인터내셔날은 피고인 9에 대한 채권을 여전히 보유.
  • 결론: 채무면제 의사표시 없어 피고인 9의 채무 소멸 없음 → 배임 손해 발생 불인정, 원심 파기, 환송.

⑧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 1, 미화 200만 달러)

  • 법리: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2호는 금전 대여·채무보증 처벌 조항.
  • 포섭: 이 사건은 무역대금을 가장하여 외화를 국외로 반출한 것으로, 위 조항 적용 대상인 금전 대여·채무보증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적용법조 오류 → 파기, 환송.

⑨ 재산국외도피 (피고인 1, 미화 30만 달러)

  • 법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국내 반입의무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반입 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에 한정.
  • 포섭: 위 30만 달러는 불법 해외 반출 200만 달러로 취득한 인도네시아 주식의 매각대금 중 일부; 반출금 자체와 달리 그 투자 수익에 대하여 별도의 법령상 반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반입의무 재산 법리 오해 → 파기, 환송.

⑩ 횡령죄 (보성인터내셔날, 클레퍼 자금 5,700만 원)

  •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필요; 적법 취득 보수는 수령 즉시 자신의 소유.
  • 포섭: 대표이사가 압류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보수를 수령하였더라도 수령 시 소유권 취득; 이를 소비함은 자신의 재물 소비에 불과.
  • 결론: 타인 재물 보관자 지위 불인정, 횡령죄 불성립 → 원심 무죄 유지.

참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