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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선 사전투표소 침입·선거종사자 폭행 사건
AI 요약
2025노1494 공직선거법위반, 상해, 건조물침입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체 일부(발)만 출입문 사이에 넣은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행위에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폭행·상해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 원심 선고형(벌금 5,000,000원 등)이 너무 가벼운지 여부
-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원심 판단의 적절성
2) 사실관계
- 범행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개시일인 2025. 5. 29.
- 장소: 시구선거관리위원회(B) 사무실 — 사전투표함이 보관 중이었고 업무시간도 종료된 상태
- 행위:
- 피해자들(B 직원)이 출입문을 닫으려 하자 피고인이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문을 강하게 밀면서 발을 출입문 사이로 집어넣음
-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함, 피해자 D에 대한 폭행도 행해짐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관련자라고 언급하며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고 말함
- 경찰이 출동하는 등 선거사무의 정상적 관리·집행이 방해됨
- 원심 선고: 건조물침입죄 벌금 1,000,000원, 공직선거법위반죄·상해죄 벌금 5,000,000원 등
-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C를 위해 100만 원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 거부, 용서받지 못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9조 제1항 | 건조물침입죄 |
|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 선거사무종사자 폭행죄 |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죄 |
| 형법 제40조, 제50조 | 상상적 경합 —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 선거범인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건조물침입죄와 분리하여 선고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정상참작감경 (공직선거법위반죄)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공직선거법위반죄) |
판례요지
-
건조물침입죄의 '침입' 해당 여부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함
- 행위자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함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212 판결 참조)
-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침입 해당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고의는 신체의 전부가 들어간다는 인식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간다는 인식이면 족함
-
공직선거법위반죄·상해죄의 고의
-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B 직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
양형 판단
- 피고인이 범행 당시 특정 후보자의 선거관련자라고 언급하며 부정선거 감시를 표명한 점에 비추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불가
- 선거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직원들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비난가능성 인정
- 경찰 출동 등으로 선거사무의 정상적 관리·집행이 방해되어 선거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초래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 법리 — 신체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으면 침입에 해당하고, 고의도 신체 일부 침입 인식으로 족함
- 포섭 —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B 사무실은 업무시간 종료 후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필요가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문을 닫으려 함에도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문을 강하게 밀면서 발을 출입문 사이로 집어넣었고 일부 피해자가 다치기까지 하였음 — 객관·외형적 행위태양상 사실상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신체 일부 침입에 대한 인식도 인정됨
- 결론 — 건조물침입죄 유죄,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배척
쟁점 ② 공직선거법위반죄·상해죄의 고의 여부
- 법리 — 미필적 고의로도 폭행·상해죄 성립 가능
- 포섭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고의가 인정됨. 당심도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
- 결론 —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상해죄 유죄, 피고인의 주장 배척
쟁점 ③ 양형부당 (검사 항소)
- 법리 — 선거 공정성이 특히 강조되는 시기의 물리력 행사는 책임이 가볍지 않음
- 포섭 — 원심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정치적 의도 없음'은 부적절함.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 선거관련자임을 언급하며 부정선거 감시를 표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음. 피해 회복 미흡(공탁 수령 거부, 용서 없음), 경찰 출동으로 선거사무 방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 위험 등 불리한 사정 다수
- 결론 — 원심 선고형 너무 가벼워 부당. 검사 항소 인용. 원심 파기 후 ▸ 건조물침입죄: 벌금 3,000,000원, ▸ 공직선거법위반죄·상해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각 변경
참조: 수원고법 2026. 4. 9. 선고 2025노14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