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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선 사전투표소 침입·선거종사자 폭행 사건

2026. 4. 9.

AI 요약

2025노1494 공직선거법위반, 상해, 건조물침입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체 일부(발)만 출입문 사이에 넣은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행위에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폭행·상해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 원심 선고형(벌금 5,000,000원 등)이 너무 가벼운지 여부
  •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원심 판단의 적절성

2) 사실관계

  • 범행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개시일인 2025. 5. 29.
  • 장소: 구선거관리위원회(B) 사무실 — 사전투표함이 보관 중이었고 업무시간도 종료된 상태
  • 행위:
    • 피해자들(B 직원)이 출입문을 닫으려 하자 피고인이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문을 강하게 밀면서 발을 출입문 사이로 집어넣음
    •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함, 피해자 D에 대한 폭행도 행해짐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관련자라고 언급하며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고 말함
    • 경찰이 출동하는 등 선거사무의 정상적 관리·집행이 방해됨
  • 원심 선고: 건조물침입죄 벌금 1,000,000원, 공직선거법위반죄·상해죄 벌금 5,000,000원 등
  •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C를 위해 100만 원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 거부, 용서받지 못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죄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선거사무종사자 폭행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건조물침입죄와 분리하여 선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공직선거법위반죄)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공직선거법위반죄)

판례요지

  • 건조물침입죄의 '침입' 해당 여부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함
    • 행위자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함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212 판결 참조)
    •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침입 해당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고의는 신체의 전부가 들어간다는 인식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간다는 인식이면 족함
  • 공직선거법위반죄·상해죄의 고의

    •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B 직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 양형 판단

    • 피고인이 범행 당시 특정 후보자의 선거관련자라고 언급하며 부정선거 감시를 표명한 점에 비추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불가
    • 선거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직원들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비난가능성 인정
    • 경찰 출동 등으로 선거사무의 정상적 관리·집행이 방해되어 선거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초래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 법리 — 신체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으면 침입에 해당하고, 고의도 신체 일부 침입 인식으로 족함
  • 포섭 —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B 사무실은 업무시간 종료 후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필요가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문을 닫으려 함에도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문을 강하게 밀면서 발을 출입문 사이로 집어넣었고 일부 피해자가 다치기까지 하였음 — 객관·외형적 행위태양상 사실상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신체 일부 침입에 대한 인식도 인정됨
  • 결론 — 건조물침입죄 유죄,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배척

쟁점 ② 공직선거법위반죄·상해죄의 고의 여부

  • 법리 — 미필적 고의로도 폭행·상해죄 성립 가능
  • 포섭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고의가 인정됨. 당심도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
  • 결론 —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상해죄 유죄, 피고인의 주장 배척

쟁점 ③ 양형부당 (검사 항소)

  • 법리 — 선거 공정성이 특히 강조되는 시기의 물리력 행사는 책임이 가볍지 않음
  • 포섭 — 원심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정치적 의도 없음'은 부적절함.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 선거관련자임을 언급하며 부정선거 감시를 표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음. 피해 회복 미흡(공탁 수령 거부, 용서 없음), 경찰 출동으로 선거사무 방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 위험 등 불리한 사정 다수
  • 결론 — 원심 선고형 너무 가벼워 부당. 검사 항소 인용. 원심 파기 후 ▸ 건조물침입죄: 벌금 3,000,000원, ▸ 공직선거법위반죄·상해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각 변경

참조: 수원고법 2026. 4. 9. 선고 2025노14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