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도4828 판결
2005. 9. 9.
AI 요약
2003도4828 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횡령죄 성립 요건으로서의 위탁신임관계 존부
계약의 임의대리인이 계약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재물 보관자 지위를 갖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판매배포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D의 임의대리인으로서 계약에 관여함
판매배포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 후에 10만 불을 보관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음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10만 불을 보관하고 있었음
원심은 피고인이 계약 상대방 C에 대하여 위 10만 불의 보관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횡령죄 유죄 판단함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7. 23. 선고 2003노1693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횡령죄로 처벌
판례요지
횡령죄의 주체 요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이어야 하고,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 보관자와 소유자(또는 기타 본권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함
임의대리인의 보관 지위: 피고인은 판매배포계약의 당사자인 D의 임의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위 약정은 D와 C 등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이고 피고인은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님. 따라서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10만 불을 보관하더라도 이는 D의 대리인으로서 D의 위임(위탁)에 따라 D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지, 계약 상대방인 C 등과 사이에 위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의 위법: 원심이 피고인에게 C에 대한 10만 불 보관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임의대리인과 계약 상대방 사이의 위탁신임관계 성립 여부
법리: 횡령죄 성립에는 보관자와 소유자(본권자) 사이의 위탁신임관계가 필수적이며,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점유를 의미함
포섭: 피고인은 D의 임의대리인으로서 계약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10만 불 보관 약정은 D와 C 등 사이의 약정으로 피고인이 그 당사자가 아님. 피고인의 보관은 D의 위임(위탁)에 따라 D를 위한 것이지 계약 상대방 C 등과의 위탁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 따라서 피고인은 C 등에 대한 관계에서 10만 불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음
결론: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 성립 부정.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