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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도4828 판결
AI 요약
2003도4828 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횡령죄 성립 요건으로서의 위탁신임관계 존부
- 계약의 임의대리인이 계약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재물 보관자 지위를 갖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판매배포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D의 임의대리인으로서 계약에 관여함
- 판매배포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 후에 10만 불을 보관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음
-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10만 불을 보관하고 있었음
- 원심은 피고인이 계약 상대방 C에 대하여 위 10만 불의 보관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횡령죄 유죄 판단함
-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7. 23. 선고 2003노1693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횡령죄로 처벌 |
판례요지
- 횡령죄의 주체 요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이어야 하고,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 보관자와 소유자(또는 기타 본권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함
- 임의대리인의 보관 지위: 피고인은 판매배포계약의 당사자인 D의 임의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위 약정은 D와 C 등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이고 피고인은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님. 따라서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10만 불을 보관하더라도 이는 D의 대리인으로서 D의 위임(위탁)에 따라 D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지, 계약 상대방인 C 등과 사이에 위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의 위법: 원심이 피고인에게 C에 대한 10만 불 보관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임의대리인과 계약 상대방 사이의 위탁신임관계 성립 여부
- 법리: 횡령죄 성립에는 보관자와 소유자(본권자) 사이의 위탁신임관계가 필수적이며,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점유를 의미함
- 포섭: 피고인은 D의 임의대리인으로서 계약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10만 불 보관 약정은 D와 C 등 사이의 약정으로 피고인이 그 당사자가 아님. 피고인의 보관은 D의 위임(위탁)에 따라 D를 위한 것이지 계약 상대방 C 등과의 위탁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 따라서 피고인은 C 등에 대한 관계에서 10만 불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 성립 부정.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도48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