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7610 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공소외 5로부터 수령한 주식양도대금 3억 원에 피해자 보유 주식 20% 분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식양도대금 1억 원을 보관하는 위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사무관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구성: 공소외 2(60%), 공소외 3(20%), 피해자 공소외 4(20%)
-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처로, 공소외 2·공소외 3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회사 주식 전부를 공소외 5에게 3억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함 (2002. 8. 28.)
- 위 약정 당시 주식양도대금 분배를 둘러싼 다툼 끝에 피고인측이 피해자의 몫으로 1억 원을 인정하기로 함
- 피고인은 2003. 3. 19. 공소외 2를 대리하여 공소외 3과 함께 공소외 5에게 공소외 2·공소외 3 보유 권리 80%를 양도한다는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면서 공소외 5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함
- 당일 피해자는 현장에 없었고, 공소외 5는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포기각서를 받기로 하고 우선 3억 원을 지급함
- 피고인은 경찰·검찰에서 "공소외 5가 돈이 없다며 2,000만 원을 깎아 달라 해 3억 원만 받았다"고 진술함
- 피해자는 양도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20%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공소외 5도 피해자에게 주식 양도를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함
- 피고인은 수령한 3억 원 중 1억 원을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함
-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않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음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참조)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몫까지 포함된 주식양도대금 3억 원을 수령하였다면, 피고인은 사무관리 내지 신의칙상의 위탁관계에 기하여 피해자의 몫인 1억 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3억 원에 피해자 몫 포함 여부
- 법리: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채증법칙 위배 시 위법
- 포섭:
- 공소외 5의 수사기관·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 본인이 경찰·검찰에서 "2,000만 원을 깎아 3억 원만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3억 원에는 피해자 보유 주식 20% 양도대금도 포함되어 있음
- 피해자가 양도대금 미수령을 이유로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공소외 5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주식 양도를 요구하지 못한 점도 이를 뒷받침함
- 원심이 이를 공소외 2·공소외 3 보유 주식 80%에 대한 양도대금만으로 본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오인임
- 결론: 3억 원에는 피해자 몫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쟁점 2 — 횡령죄의 위탁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위임 등 계약 외에 사무관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 가능함
- 포섭:
- 2002. 8. 28.자 주식양도 계약 당시 피해자의 몫으로 1억 원이 확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사이 피해자 몫까지 포함된 3억 원을 수령하였음
-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수령 위임이 없었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무관리 내지 신의칙상의 위탁관계에 기하여 피해자의 몫 1억 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
- 원심이 피해자의 명시적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탁관계를 부정한 것은 횡령죄의 위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1억 원을 임의 소비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함
최종 결론: 원심의 무죄 판결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및 횡령죄 위탁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