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6740 무고·모해위증·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고죄에서 허위 신고 해당 여부
- 모해위증죄에서 허위 진술 해당 여부
- 명의신탁약정의 유형에 따른 횡령죄 성립 여부 — 명의수탁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에 앞서 명의신탁약정의 유형을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심리미진 여부
- 횡령 부분 파기 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공소외 1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담양 각 토지를 공소외 2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공소외 1을 무고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1은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2311호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사건 증인으로 선서 후, '공소외 1이 피고인과 피고인 2의 돈으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토지를 담보로 보성산림조합에서 대출받는 데 동의한 적이 없으며, 공소외 1이 인근 소유 토지와 함께 팔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광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받은 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 담보로 위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 2는 같은 사건 증인으로 선서 후, 공소외 1이 담양 각 토지를 피고인 1 앞으로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음
- 원심은 피고인 1의 무고·모해위증·횡령 및 피고인 2의 모해위증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횡령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 |
| 형법 제152조 (위증) | 모해위증죄 |
| 형법 제156조 (무고) |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 |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횡령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판례요지
-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98도4347 판결 등 참조)
-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부동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1도7361 판결 등 참조)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결론적 법리: 명의신탁약정의 유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이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심리한 후 횡령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1 — 무고·모해위증의 점
- 법리: 무고죄에서의 허위 신고, 모해위증죄에서의 허위 진술에 관한 법리
- 포섭: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논리·경험 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음
- 결론: 상고이유 기각
피고인 1 — 횡령의 점
- 법리: 명의신탁약정의 유형(계약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르게 판단됨
- 포섭: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광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받았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신탁인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인지 등 구체적 유형을 심리하지 않은 채 곧바로 횡령죄 유죄로 판단함. 그러나 명의신탁약정의 유형에 따라 피고인이 명의신탁자 재물의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심은 명의신탁약정의 구체적 내용과 유형을 더 심리하였어야 함
- 결론: 명의신탁약정과 횡령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횡령 부분 파기환송. 나아가 원심이 횡령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무고·모해위증)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피고인 2 — 모해위증의 점
- 법리: 모해위증죄에서의 허위 진술에 관한 법리
- 포섭: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논리·경험 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음
-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도67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