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61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3년) 기산점
- 최고(催告)의 반복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 발생 시점
-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예금 인출·계좌 해지 시 예금채권 존부 및 예금반환 청구 가부
- 예금채권 소멸의 입증책임 귀속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시효중단 주장의 적법성
- 당사자의 준비서면 기재가 자백(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1998. 1.경부터 2003. 10.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예금인출 등이 이루어짐
- 원고는 2004. 3. 19. 이후 통장을 피고 사무실에서 가져와 처와 함께 입출금 및 대출내역을 세밀히 살펴본 결과 현금출금 신청도 하지 않은 돈이 출금된 부분 등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소는 2007. 9. 21. 제기됨
- 피고는 새마을금고이고, 원고는 피고 직원이 임의로 예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은 예비적 청구 중 1998. 1. 12.자 정기 예탁금 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준비서면 기재를 자백으로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함
- 피고는 2009. 11. 23.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에게 남아 있는 예탁금이 없다고 다투었고, 원고 스스로도 2009. 3. 4.자 준비서면에서 변경된 자유적립 예금계좌에도 예금이 남아 있지 않음을 인정함
- 위 500만 원은 실제로 1998. 2. 9.경까지 모두 출금되었음이 기록상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 민법 제174조 |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 — 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야 효력 발생 |
판례요지
- 소멸시효 기산점: 원고는 늦어도 2004. 3. 19.경에는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 제기일(2007. 9. 21.)은 그로부터 단기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 소멸함
-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 발생 시점: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 최고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함(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소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 발생 여지 없음
- 시효중단 주장의 적법성: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다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한 시효중단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예금채권의 존속: 예금채권자로서 금융기관에 예금채권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예금 사실만 주장·입증하면 되고, 채무자인 금융기관이 예금채권이 정당하게 인출되어 소멸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제3자나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예금계좌가 해지되거나 예금이 인출되어 형식상 예금계좌가 해지되거나 잔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예금채권자의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므로 예금채권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권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 자백 성립 여부: 피고의 2009. 10. 15.자 준비서면 기재는 '계좌번호 변경만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고, 500만 원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계속 예치되고 있었음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주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 법리: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재판상 청구 시점으로부터 소급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함
- 포섭: 원고가 2004. 3. 19.경 불법행위 사실을 인식하였고, 소 제기일(2007. 9. 21.)은 3년을 초과하여 시효 완성. 소제기일로부터 소급 6월 전에 이미 시효 완성되어 최고에 의한 중단 효력 발생 불가. 시효중단 주장은 원심에서 미주장한 것으로 상고이유로 부적법
- 결론: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 소멸. 원고 상고 기각
쟁점 ② — 예비적 청구(예금반환청구) 중 500만 원을 제외한 부분
- 법리: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형식상 잔고가 없어지더라도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이 정당한 인출·소멸을 입증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이 형식상 예금 잔고가 없음을 이유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위배됨. 그러나 기록상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예금 해지·인출 등은 원고의 위임 또는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어 결론적으로 청구 배척은 정당함
- 결론: 원심의 법리 오해는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 상고 기각
쟁점 ③ — 예비적 청구 중 500만 원 부분(피고 상고)
- 법리: 재판상 자백은 당사자가 명시적·확정적으로 상대방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방어 취지의 주장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의 2009. 10. 15.자 준비서면 기재는 계좌번호 변경으로 인한 손해 부존재를 강조한 것에 불과하고, 500만 원 예금의 계속 예치를 자인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원고 스스로 변경된 계좌에도 예금이 남아 있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위 500만 원은 실제로 1998. 2. 9.경까지 모두 출금된 사실이 확인됨. 피고는 2009. 11. 23.자 준비서면에서 남아 있는 예탁금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다툼. 원심은 다툼이 없다고 잘못 판단하고 예탁금 존부 및 출금의 정당성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음
-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500만 원)에 자백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