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22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고질적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담당공무원의 정책적 지침 기안·시행이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 3지침 기안·시행에 있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국유재산 불법처분 사건 관련 특례매각 지침의 확대(3지침)가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임무위배 및 그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세무공무원 공소외 1이 1971년경부터 약 3년간 직위를 이용하여 국유재산법을 위반, 친인척·지인 명의를 도용 또는 차용하여 35,266필지 국유재산을 취득함
- 이후 토지전득자·임차인·담보권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발생하여 고질적 사회문제화됨
- 재무부는 1994. 2. 23.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선의의 전득자 구제를 위해 국유재산법 제53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특례매각하기로 방침 결정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 관리직무 담당 피고인이 1997. 12. 1. 선의의 제3자가 자진반환 시 특례매각 허용하는 1지침 기안·시행
- 선별기준 부재 및 관계기관 협조 중단으로 혼선 발생하자, 1999. 7. 30. 대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공소외 1의 친인척 등 63명을 악의자로 제외한 나머지를 선의자로 분류하는 2지침 기안·시행
- 차등매각 관련 민원이 계속되자 국유재산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어려움으로 포기
- 2000. 1.경 직속상관 과장 공소외 2로부터 특례매각 대상범위 확대 방안 검토 지시 수령
- 피고인은 2000. 3. 22.경 담당과장을 통해 장관 등의 결재를 받아, 공소외 1의 민법상 친족 28명을 제외한 자로 특례매각 대상 확대·매각대금을 현재가의 20%로 일률 지급하는 3지침 기안·시행, 각 특례매각기관에 시달
- 3지침 적용대상자 210명에게 합계 13,823,860,642원의 재산상 이익 취득, 국가에 동액 손해 발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 업무상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이득액 규모에 따라 배임죄 가중처벌 |
|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자가 자진반환하는 경우 특례매각 허용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 | 반환 원인에 따른 차등매각 규정 |
| 민법 제777조 | 친족의 범위 규정 |
판례요지
- 공무원이 임무위배 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 성립 가능함
- 다만,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면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법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물의와 공론이 계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수습하는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고질적 문제의 발생 원인과 그 책임자, 이해관계인이 제시하는 근거, 재산적 손익관계뿐 아니라 유형·무형의 모든 이해관계와 파급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 해결책을 강구하고, 그 해결책이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신념하에 처리하고 그 내용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로서 결과적으로 국가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적 이익이 귀속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만으로 임무위배가 있다 할 수 없음
- 배임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① 국유재산 매각·전매 당시 실지로 선의의 취득자가 아닌 자를 그 정을 알면서 선의의 제3자에 포함시켜 구제하게 하였다거나, ② 당해 대책이 정책적 판단·선택과는 관계없이 기안되어 그로 인한 국가의 손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3지침 기안·시행의 임무위배 해당 여부
- 법리: 고질적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 판단·선택으로서 직무범위 내에서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신념하에 처리한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의 직무는 단순히 국유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외 1의 위법행위로 파생된 국가·이해관계인 간 복합적 갈등 및 장기간 사회적 물의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임. 1지침·2지침·3지침은 모두 국유재산법이 적용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민원해소 차원에서 부득이 위 법률을 유추적용하여 구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공통됨. 1·2지침과 3지침의 차이는 먼저 시행한 대책으로 민원이 해소되지 않자 구제 대상·폭과 수단을 넓혀 간 양적 차이에 불과하고, 직무범위 내 정책적 판단과 선택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임. 3지침이 1·2지침과 내용이 다르거나 기안·결재·시행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3지침은 장관 등 내부 결재를 모두 받아 시행된 것임
- 결론: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임무위배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쟁점 2 — 배임 고의 인정 여부 및 원심의 심리미진
- 법리: 배임죄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실지로는 선의 취득자가 아닌 자를 그 정을 알면서 포함시켰다거나, 정책적 판단·선택과 무관하게 국가 손해를 인식하였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인이 3지침이 국유재산법령 등에 어긋난 위법한 지침이고 국가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 — 즉 악의 취득자를 알면서 포함시켰는지, 정책적 판단·선택과 무관하게 기안하였는지 — 에 대한 심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임무위배와 고의를 인정함
- 결론: 임무위배와 그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22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