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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2222 판결

2008. 6. 26.

AI 요약

2006도22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고질적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담당공무원의 정책적 지침 기안·시행이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 3지침 기안·시행에 있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국유재산 불법처분 사건 관련 특례매각 지침의 확대(3지침)가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임무위배 및 그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세무공무원 공소외 1이 1971년경부터 약 3년간 직위를 이용하여 국유재산법을 위반, 친인척·지인 명의를 도용 또는 차용하여 35,266필지 국유재산을 취득함
  • 이후 토지전득자·임차인·담보권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발생하여 고질적 사회문제화됨
  • 재무부는 1994. 2. 23.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선의의 전득자 구제를 위해 국유재산법 제53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특례매각하기로 방침 결정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 관리직무 담당 피고인이 1997. 12. 1. 선의의 제3자가 자진반환 시 특례매각 허용하는 1지침 기안·시행
  • 선별기준 부재 및 관계기관 협조 중단으로 혼선 발생하자, 1999. 7. 30. 대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공소외 1의 친인척 등 63명을 악의자로 제외한 나머지를 선의자로 분류하는 2지침 기안·시행
  • 차등매각 관련 민원이 계속되자 국유재산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어려움으로 포기
  • 2000. 1.경 직속상관 과장 공소외 2로부터 특례매각 대상범위 확대 방안 검토 지시 수령
  • 피고인은 2000. 3. 22.경 담당과장을 통해 장관 등의 결재를 받아, 공소외 1의 민법상 친족 28명을 제외한 자로 특례매각 대상 확대·매각대금을 현재가의 20%로 일률 지급하는 3지침 기안·시행, 각 특례매각기관에 시달
  • 3지침 적용대상자 210명에게 합계 13,823,860,642원의 재산상 이익 취득, 국가에 동액 손해 발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업무상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규모에 따라 배임죄 가중처벌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자가 자진반환하는 경우 특례매각 허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반환 원인에 따른 차등매각 규정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규정

판례요지

  • 공무원이 임무위배 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 성립 가능함
  • 다만,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면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법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물의와 공론이 계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수습하는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고질적 문제의 발생 원인과 그 책임자, 이해관계인이 제시하는 근거, 재산적 손익관계뿐 아니라 유형·무형의 모든 이해관계와 파급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 해결책을 강구하고, 그 해결책이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신념하에 처리하고 그 내용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로서 결과적으로 국가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적 이익이 귀속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만으로 임무위배가 있다 할 수 없음
  • 배임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① 국유재산 매각·전매 당시 실지로 선의의 취득자가 아닌 자를 그 정을 알면서 선의의 제3자에 포함시켜 구제하게 하였다거나, ② 당해 대책이 정책적 판단·선택과는 관계없이 기안되어 그로 인한 국가의 손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3지침 기안·시행의 임무위배 해당 여부

  • 법리: 고질적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 판단·선택으로서 직무범위 내에서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신념하에 처리한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의 직무는 단순히 국유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외 1의 위법행위로 파생된 국가·이해관계인 간 복합적 갈등 및 장기간 사회적 물의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임. 1지침·2지침·3지침은 모두 국유재산법이 적용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민원해소 차원에서 부득이 위 법률을 유추적용하여 구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공통됨. 1·2지침과 3지침의 차이는 먼저 시행한 대책으로 민원이 해소되지 않자 구제 대상·폭과 수단을 넓혀 간 양적 차이에 불과하고, 직무범위 내 정책적 판단과 선택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임. 3지침이 1·2지침과 내용이 다르거나 기안·결재·시행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3지침은 장관 등 내부 결재를 모두 받아 시행된 것임
  • 결론: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임무위배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쟁점 2 — 배임 고의 인정 여부 및 원심의 심리미진

  • 법리: 배임죄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실지로는 선의 취득자가 아닌 자를 그 정을 알면서 포함시켰다거나, 정책적 판단·선택과 무관하게 국가 손해를 인식하였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인이 3지침이 국유재산법령 등에 어긋난 위법한 지침이고 국가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 — 즉 악의 취득자를 알면서 포함시켰는지, 정책적 판단·선택과 무관하게 기안하였는지 — 에 대한 심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임무위배와 고의를 인정함
  • 결론: 임무위배와 그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22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