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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2012. 9. 13.

AI 요약

2012도38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종중 토지 매매 위임을 받은 종손·부회장의 배임죄 주체성 및 임무위배 행위 해당 여부
  • 특경법 위반(배임)에서 이득액 산정 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산술평균 매매가격을 종중 소유 토지의 적정매매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득액 산정에 있어 논리·경험칙에 반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공소외 1 종친회)의 종손이자 부회장으로서, 종중 소유 토지 매도 여부 및 가격 결정에 관한 권한을 사실상 위임받음
  • 공소외 2 주식회사(종합토건)는 평택시 칠원동 일대 약 10만 평을 매수하여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피고인 소유 토지와 종중 소유 토지가 해당 사업 구역에 포함됨
  •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와 매매협의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 토지에 관하여 평당 250만 원 정도에 매도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종중 회장 및 종중원들에게는 "종중 소유 토지 평당 100만 원 이상 받기 어렵고, 피고인 소유 토지도 같은 가격에 매도한다"고 거짓말함
  • 그 결과 피해자 종중은 공소외 2 주식회사와 종중 소유 토지를 평당 101만 원 기준, 46억 원에 매매계약 체결
  • 피고인 소유 토지는 평당 258만 원 기준, 128억 2,000만 원에 매매계약 체결
  •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전체 매매대금 합계 174억 2,000만 원의 산술평균(평당 약 1,831,370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이득액을 산정하여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로 의율, 이득액을 약 37억 3,000만 원으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가중처벌

판례요지

  • 배임죄의 주체 및 임무위배 행위 (상고이유 제2, 3점 — 상고 기각)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 간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를 말함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참조)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 계약,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 매도 여부·가격 결정에 관한 권한을 사실상 위임받은 자로서 위와 같이 기망한 행위는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함 → 원심 판단 정당
  • 이득액 산정 기준 (상고이유 제5점 — 파기환송)

    • 특경법 위반(배임)에서 이득액은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이자 형벌 가중의 근거이므로, 죄형균형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심 채택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도 피고인과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평당 가격을 18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음
    • 오히려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종중 소유 토지는 협상 끝에 평당 101만 원으로 정해진 반면, 피고인 소유 토지는 피고인의 완강한 태도(평당 300만 원 이하 불가)로 인해 토지 매입이 절실하였던 공소외 2 주식회사가 평당 258만 원에 매수하게 된 것이어서, 전체 토지에 관한 평당 가격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개발사업 예정지 내 부동산 매매에서는 당사자의 태도, 협상조건·협상능력 등도 가격 결정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여 객관적 가치가 비슷해도 매매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토지 평당 매매가격(180만 원 또는 300만 원)이나 전체 토지 매매대금 산술평균액을 종중 소유 토지의 적정매매가격으로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원심의 이득액 산정은 배임죄 손해액·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및 논리·경험칙 위반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배임죄 성립(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위배 행위)

  • 법리: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 재산관리 사무 대행·협력자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 행위가 임무위배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은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 매도 여부 및 가격 결정에 관한 권한을 사실상 위임받은 자로서, 자신의 토지는 평당 250만 원 대에 합의해 두고 종중 토지는 100만 원대라고 허위 고지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림
  • 결론: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요건 및 '임무위배 행위' 요건 모두 충족 → 원심 판단 정당, 상고기각

쟁점 ② 특경법상 이득액 산정의 적정성

  • 법리: 특경법 위반(배임)에서 이득액은 범죄구성요건이자 가중처벌 근거이므로 엄격·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하고 죄형균형 원칙·책임주의 원칙 훼손 불허
  • 포섭: 원심은 전체 토지 매매대금 산술평균액(평당 약 183만 원)을 종중 소유 토지의 적정매매가격으로 보았으나, ① 전체 토지에 관한 평당 180만 원 합의를 인정할 직접 증거 없음, ② 사실관계에 의하면 두 토지의 매매가격은 각각의 협상 경위(종중 측은 낮은 가격에 응한 것, 피고인 측은 완강한 태도로 높은 가격을 받은 것)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큼, ③ 개발사업 지역에서 협상능력·태도에 따른 가격 차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음
  • 결론: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및 논리·경험칙 위반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