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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AI 요약
2012도38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종중 토지 매매 위임을 받은 종손·부회장의 배임죄 주체성 및 임무위배 행위 해당 여부
- 특경법 위반(배임)에서 이득액 산정 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산술평균 매매가격을 종중 소유 토지의 적정매매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득액 산정에 있어 논리·경험칙에 반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공소외 1 종친회)의 종손이자 부회장으로서, 종중 소유 토지 매도 여부 및 가격 결정에 관한 권한을 사실상 위임받음
- 공소외 2 주식회사(종합토건)는 평택시 칠원동 일대 약 10만 평을 매수하여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피고인 소유 토지와 종중 소유 토지가 해당 사업 구역에 포함됨
-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와 매매협의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 토지에 관하여 평당 250만 원 정도에 매도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종중 회장 및 종중원들에게는 "종중 소유 토지 평당 100만 원 이상 받기 어렵고, 피고인 소유 토지도 같은 가격에 매도한다"고 거짓말함
- 그 결과 피해자 종중은 공소외 2 주식회사와 종중 소유 토지를 평당 101만 원 기준, 46억 원에 매매계약 체결
- 피고인 소유 토지는 평당 258만 원 기준, 128억 2,000만 원에 매매계약 체결
-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전체 매매대금 합계 174억 2,000만 원의 산술평균(평당 약 1,831,370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이득액을 산정하여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로 의율, 이득액을 약 37억 3,000만 원으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가중처벌 |
판례요지
-
배임죄의 주체 및 임무위배 행위 (상고이유 제2, 3점 — 상고 기각)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 간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를 말함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참조)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 계약,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 매도 여부·가격 결정에 관한 권한을 사실상 위임받은 자로서 위와 같이 기망한 행위는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함 → 원심 판단 정당
-
이득액 산정 기준 (상고이유 제5점 — 파기환송)
- 특경법 위반(배임)에서 이득액은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이자 형벌 가중의 근거이므로, 죄형균형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심 채택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도 피고인과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평당 가격을 18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음
- 오히려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종중 소유 토지는 협상 끝에 평당 101만 원으로 정해진 반면, 피고인 소유 토지는 피고인의 완강한 태도(평당 300만 원 이하 불가)로 인해 토지 매입이 절실하였던 공소외 2 주식회사가 평당 258만 원에 매수하게 된 것이어서, 전체 토지에 관한 평당 가격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개발사업 예정지 내 부동산 매매에서는 당사자의 태도, 협상조건·협상능력 등도 가격 결정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여 객관적 가치가 비슷해도 매매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토지 평당 매매가격(180만 원 또는 300만 원)이나 전체 토지 매매대금 산술평균액을 종중 소유 토지의 적정매매가격으로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원심의 이득액 산정은 배임죄 손해액·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및 논리·경험칙 위반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배임죄 성립(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위배 행위)
- 법리: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 재산관리 사무 대행·협력자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 행위가 임무위배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은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 매도 여부 및 가격 결정에 관한 권한을 사실상 위임받은 자로서, 자신의 토지는 평당 250만 원 대에 합의해 두고 종중 토지는 100만 원대라고 허위 고지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림
- 결론: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요건 및 '임무위배 행위' 요건 모두 충족 → 원심 판단 정당, 상고기각
쟁점 ② 특경법상 이득액 산정의 적정성
- 법리: 특경법 위반(배임)에서 이득액은 범죄구성요건이자 가중처벌 근거이므로 엄격·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하고 죄형균형 원칙·책임주의 원칙 훼손 불허
- 포섭: 원심은 전체 토지 매매대금 산술평균액(평당 약 183만 원)을 종중 소유 토지의 적정매매가격으로 보았으나, ① 전체 토지에 관한 평당 180만 원 합의를 인정할 직접 증거 없음, ② 사실관계에 의하면 두 토지의 매매가격은 각각의 협상 경위(종중 측은 낮은 가격에 응한 것, 피고인 측은 완강한 태도로 높은 가격을 받은 것)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큼, ③ 개발사업 지역에서 협상능력·태도에 따른 가격 차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음
- 결론: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및 논리·경험칙 위반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