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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2011. 10. 27.

AI 요약

2009도144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저축은행 임원들이 법령 위반 방식으로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저축은행 자금을 지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영상 판단이 문제된 사안에서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합범 중 일부(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검사가 상고한 경우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이사·감사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은 임직원 친척·지인 명의를 빌려 울주군 토지 및 곡성군 토지를 골프장 사업 부지로 매입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인 공소외 5 주식회사를 내세워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함
  • 위 일련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골프장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루어짐
  • 울주군 토지는 매입가 47억 5,000만 원이었으나, 약 20일 전 28억 원에 거래된 토지였음; 당시 도시기본계획상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골프장 등 체육시설 설치 불가 지역이었고,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골프장 건설이 아예 불가능해짐
  • 피고인들은 토지 매입 전 주변 시세 적정성·사업타당성·예상수익 등에 관한 구체적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았음
  • 도시기본계획 변경건의가 반려되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이후에도 자금 지출(월 평균 운영비 5,000만 원 등)이 계속됨
  • 공소외 1 저축은행 자금이 울주군 사업에 647회·합계 약 177억 원, 곡성군 사업에 64회·합계 약 36억 원 사용됨으로써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 발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처벌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범위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2호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서민·중소기업의 금융편의 도모, 거래자 보호, 신용질서 유지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등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에서 체육시설 설치 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상수원보호구역 인근 골프장 건설 제한

판례요지

  • 배임죄의 고의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①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②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 ③ 그 손익 초래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하여 성립함. 경영상 판단에 관하여는, 해당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됨(대법원 2002도4229, 2007도6075 등 참조)
  • 임무위배행위 법리: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법령·계약·신의칙상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됨
  • 파기 범위 법리: 항소심이 경합범 중 일부 유죄·일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은 경우,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 도과로 확정됨(대법원 2005도7473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 고의의 인정 여부

  • 법리: 법령·계약·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됨
  • 포섭:
    •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8조의2에 반하여 저축은행이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골프장 건설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저축은행의 설립목적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편법 행위임. 특수목적법인을 내세워야 할 사회적·경제적 합리성 내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는 한 임무위배행위임이 분명함
    • 경영상 판단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① 주변 시세 적정성·사업타당성·예상수익 등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 검토 없이 시가 대비 현저히 높은 가격(약 20일 전 거래가의 1.7배)으로 토지 매입; ② 매입 당시 이미 골프장 설치가 법령상 불가능한 지역이었고 이후 건설 자체가 불가능해졌음에도 비용 지출 지속; ③ 도시기본계획 변경건의가 반려되어 사업 무산 이후에도 월 평균 5,000만 원의 운영비 등 무용한 비용을 계속 지출함
    • 사업타당성 조사·논의 경과, 편법적 방법이었으나 사업 진행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았다는 사정, 거래상대방의 부정한 사례금·청탁 부재, 아무런 대가 없는 지출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의 책임을 면하기 부족함
    • 이는 법령의 규정, 직무 내용,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며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이익 유무 등 나머지 구성요건을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쟁점 2 — 피고인 2에 대한 파기 범위

  • 법리: 경합범 중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은 경우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 도과로 확정됨
  • 포섭: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죄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 결론: 피고인 2에 대한 파기 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됨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3, 4, 5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