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6890 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유재산 대부계약상의 권리 포기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임계약에 따른 국유재산 불하 관련 사무처리 위임관계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에 그치는지, 아니면 배임죄의 신임관계에 기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무허가건물 등 양도 부분에 대한 원심의 석명권 행사 미이행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는 경찰관으로서, 1987. 10. 2.경 망 오성복으로부터 국유지인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임야 648㎡(이하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 및 지상 무허가건물 1동 등을 처 공소외인 명의로 매수함
- 피해자는 홍성군수와 자신 명의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1988. 7. 2.경 서울강동경찰서로 전출되어 이사하면서 친척인 피고인 1에게 나중에 국유지 불하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등의 관리를 부탁함
- 피고인 1과 그의 처 피고인 2는 이 사건 토지를 경작·관리하던 중, 피해자 명의 대부계약이 1996. 7. 13.경 만료되자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의 자격 상실을 이유로 거부됨
- 피고인 1은 1997. 10. 27.경 자신의 명의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새로이 체결함
- 피고인들도 1998. 8. 10.경 이사하게 되어 이 사건 토지 경작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1의 채권자인 오경자(망 오성복의 딸)에게 관리를 부탁함
- 피고인 1이 오경자에게 약 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를 변제하면 다시 피고인 명의로 회복해주는 조건으로 오경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함
- 2000. 7. 20.경 홍성군수에게 국유재산대부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였고, 오경자가 홍성군수와 자신 명의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새로 체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의 의미: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을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함. 구체적으로는 ① 위임·고용 등 계약상 타인의 재산 관리·보전의 임무를 부담하며 본인을 위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②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자기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함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3137 판결, 1999. 9. 17. 선고 97도3219 판결 등 참조)
- 피해자와 피고인 1 사이의 사무처리 위임관계 인정 여부: 피해자가 이사하면서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의 관리 및 국유지 불하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한 것은, 국유재산을 불하받아 주는 사무처리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위임관계의 지속성: 피해자 명의 대부계약이 만료되어 피고인 1 명의로 새로이 대부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피해자를 위해 토지 등을 관리하고 나중에 피고인 1 명의로 불하받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달라는 부탁에 따른 사무처리 위임관계는 계속 유지됨
- 단순 민사상 채무와의 구별: 국유재산 불하 등에 관한 사무처리 위임관계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따라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관계에 해당함
- 석명권 행사 필요성: 공소사실에 무허가건물 1동 등의 양도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석명권을 행사하여 공소사실을 명확히 한 뒤 심리·판단했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국유재산대부계약상의 권리 포기가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하는지
- 법리: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재산 보호·관리의무를 본질로 하며, 위임계약상 타인의 재산관리·보전 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대표적 예임
- 포섭: 피해자가 1988년 이사하면서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의 관리 및 국유지 불하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것은, 단순히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을 불하받아 주는 사무처리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피해자 명의 대부계약 만료 후 피고인 1이 자신의 명의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도 별도 협의 없이 이루어졌으나 위 위임관계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후에도 피해자를 위한 토지 관리 및 장래 불하 후 명의신탁 또는 명의 이전이라는 사무처리 위임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피고인들이 채권자 오경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국유재산대부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여 오경자로 하여금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를 위하여 처리하여야 할 타인의 사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하며, 이를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보아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쟁점 2 — 무허가건물 부분에 대한 심리 미흡
-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석명권을 행사하여 충분히 심리·판단할 의무가 있음
- 포섭: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건물 1동 등의 관리 위탁 및 이의 양도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석명권을 행사하여 명확히 한 뒤 심리·판단했어야 함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