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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66 판결

2008. 7. 10.

AI 요약

2008도37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이중매도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준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하는지, 미수에 그치는지
  •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이유서 미제출·항소장에 이유 미기재 상태에서 제기된 상고이유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일부 잔금까지 지급받음
  • 이후 피고인은 동일한 임야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계약금을 지급받고, 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줌
  • 제1심은 위 행위를 배임죄의 미수로 인정하였으나, 검사가 기수라는 취지로 항소함
  • 원심(광주고등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을 취소하고 기수죄로 인정하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 제기 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관련 조항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함
  • 부동산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는 매수인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함(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278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3626 판결 참조)
  •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적법한 기간 내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항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배임죄의 기수 여부

  • 법리: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포함되며, 이중매도 후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준 시점에 기수가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일부 잔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동일 임야를 제3자에게 이중 매도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뒤 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줌 → 피해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이 현실적으로 방해받는 위험 상태가 가등기 마침과 동시에 발생함
  • 결론: 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법리에 부합함. 배임죄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배임죄 범의 인정 여부 및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항소이유서를 적법한 기간 내 미제출하고 항소장에도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 포섭: 피고인은 제1심 항소 시 적법한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아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받아들이지 않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