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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보수공사 기성 공사대금·하자 상계 분쟁

2026. 1. 15.

AI 요약

2024나17126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급계약 묵시적 합의해지 성립 여부 및 해지 시점
  •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산정 방법
  • 하자보수비 산정 시 계약에서 특정한 공법(POUR 공법) 단가 적용 여부
  • 간접비 비율의 적정성 여부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공평의 원칙) 여부 및 비율
  • 법정충당 방식에 따른 상계 적용 순서 및 결과

소송법적 쟁점

  • 감정인 감정 결과의 존중 요건(경험칙 위반·합리성 결여 여부)
  • 상계충당 방법(민법 제499조, 제477조 법정충당 적용)
  •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
  • 피고: 광명시 B아파트(사용승인일 1990. 3. 19.) 입주자대표회의
  • 피고는 2020. 9. 1. 아파트 내·외부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입찰공고를 내었고, 입찰참가자격을 POUR 공법 사용 가능 업체로 제한
  • 원고·피고는 2020. 9. 18. 도급계약 체결, 2020. 12. 30. 공사대금 증액 변경계약 체결(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기간 2020. 10. 6. ~ 2022. 1. 26., 총 공사대금 861,850,000원
  • 피고는 2021. 10.까지 착수금·1차·2차 중도금 합계 561,000,000원 지급
  • 피고는 2021. 10. 22. 부실시공 시정 요구 공문 발송, 원고는 2021. 10. 27. 3차 중도금 지급 청구; 피고는 2021. 10. 29. 부실시공 미시정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 보류
  • 원고는 2021. 12. 6.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해지 예고 공문 발송; 피고는 2021. 12. 9. 부실시공 시정 및 잔여공사 완료를 2022. 1. 26.까지 요구
  • 피고는 2022. 1. 27. 부실시공 시정 불이행 및 준공기한 도과를 이유로 추가 중도금 지급 거부 공문 발송
  • 원고는 2021. 10.경 공사 중단; 기성고 비율 94.99%
  • 피고는 소송 중 2022. 5. 9.자 준비서면(2022. 5. 10. 원고 도달)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219,730,912원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
  •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57,671,315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667조, 제669조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하자라도 수급인이 부적당함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면제 불가
민법 제477조, 제499조상계의 경우 법정충당 방법 준용
민사소송법 제420조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상법 (이율 규정)상사 법정이율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지연 이율 연 12%

판례요지

  • 묵시적 합의해지: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 경우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묵시적 해지가 인정됨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 감정 결과 존중: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함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 도급인 지시에 의한 하자: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 면제 불가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
  •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시점: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성립함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 공사대금채권과 하자 손해배상채권의 동시이행: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4) 적용 및 결론

① 묵시적 합의해지 및 기성 공사대금 산정

  • 법리: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포기가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면 묵시적 합의해지 인정됨
  • 포섭: 피고는 2021. 10. 22.부터 수차례 부실시공 시정 요구·공사대금 지급 보류 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1. 10.경 공사를 중단한 채 준공기한인 2022. 1. 26.이 지나도록 잔여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음. 피고의 2022. 5. 9.자 준비서면이 2022. 5. 10. 원고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 포기가 객관적으로 일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22. 5. 10.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됨.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기성 공사대금 산정: 약정 공사대금 861,850,000원 × 기성고 비율 94.99% = 818,671,315원. 기지급액 561,000,000원을 공제하면 잔여 기성 공사대금 257,671,315원
  • 결론: 기성 공사대금 257,671,315원이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함

② 하자보수비 산정 시 공법(POUR 공법) 단가 적용 여부

  • 법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함
  • 포섭: 시방서상 외벽 균열보수 공법은 POUR 공법으로 특정되었으나,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의하면 POUR 공법은 표면처리공법의 일종으로 폭 0.3㎜ 이상 균열 하자 보수에는 충분하지 않음. 제1심 감정인은 건설감정실무에 따라 폭 0.3㎜ 미만 균열에는 표면처리공법(m당 10,986원), 폭 0.3㎜ 이상 균열에는 주입식 보수공법(m당 42,645원)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 219,730,912원을 산정하였음. 이 감정 결과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POUR 공법 단가 적용 주장 배척; 건설감정실무 기준 감정 결과 존중

③ 간접비 과다 반영 주장

  • 법리: 감정 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
  • 포섭: 제1심 감정인은 간접비 항목(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산정 근거를 '조달청의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2021. 2. 15.)'로 밝혔음.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의 간접비 비율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간접비 과다 반영 주장 배척

④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법리: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 제한 가능;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하자라도 수급인이 부적당함을 알고 고지하지 않으면 하자담보책임 면제 불가
  • 포섭:
    • 이 사건 도급계약은 외벽 균열보수 공법을 POUR 공법으로 특정하였으나, POUR 공법은 폭 0.3㎜ 이상 균열 하자 보수에 한계가 있어 일부 하자가 공법 자체의 한계로 발생·심화되었을 가능성 있음
    • 그러나 원고는 POUR 공법 사용 가능 업체로서 적절한 공법을 피고에게 고지할 수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고, 균열 보수·도장 공사 완료 후 불과 5개월 만에 외벽 균열·박락 등 보완 회의가 열렸으며, 공사 중단 후 약 1년 2 ~ 4개월 후 현장조사에서 재균열 범위가 상당함(외벽 균열 2,350.7m 등)
    •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승인 후 32년 이상 경과하여 건물 노후화 및 구분소유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 개입 가능성도 배제 불가; 다만 이 사건 공사 목적 자체가 하자보수였고 하자보수 후 단기간 내 재하자 규모가 작지 않음
    • 기성고 비율 94.99%이며 미시공 부분(지상 차선도색, 코킹공사 일부)은 하자 심화에 별다른 영향 없음
    • 감정인은 하자 원인이 시공상 잘못·노후화·공법 선정 중 어디에 기인하는지 구분이 곤란하다고 밝힘
  • 결론: 손해배상액을 219,730,912원의 70%인 153,811,638원으로 제한

⑤ 상계 및 최종 지급액

  • 법리: 공사대금채권과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은 동시이행 관계;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 발생 시 성립; 상계충당 합의·지정 없으면 민법 제499조·제477조 법정충당 적용
  • 포섭:
    • 피고는 3차 중도금 지급일(2021. 10.말) 전부터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늦어도 2021. 10.경 발생
    • 기성 공사대금 257,671,315원은 3차 중도금 6,600만 원, 4차 중도금 6,600만 원, 5차 중도금 6,600만 원, 잔금 59,671,315원으로 구성
    • 피고의 자동채권 153,811,638원을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권부터 순차 충당: 3차·4차 중도금 합계 132,000,000원, 5차 중도금 중 21,811,638원에 순차 충당
    • 충당 후 원고의 잔존 공사대금채권: 5차 중도금 잔액 44,188,362원 + 잔금 59,671,315원 = 103,859,677원
    • 지연손해금 5,175원 가산 → 최종 지급액 103,864,852원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03,864,852원 및 그중 59,913,495원에 대하여는 2022. 5. 11.부터 2024. 4. 25.까지 연 6%, 43,946,182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2026. 1. 15.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 있음.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 부담, 나머지는 피고 부담

참조: 수원고법 2026. 1. 15. 선고 2024나171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