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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AI 요약
96다25463 제3자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양도담보 목적물인 돼지(모돈)가 출산한 새끼 돼지(천연과실)에 대한 수취권이 양도담보권자(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양도담보설정자(소외인)에게 귀속되는지
- 양도담보의 효력이 원물에서 출산된 천연과실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 양도담보설정자의 사용수익권 약정이 천연과실 수취권 귀속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대여금 사실인정에 대한 경험칙·조리 위반 여부 (상고이유 제2점)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인에게 ① 1990. 5. 20. 금 3,000만 원, ② 1993. 4. 12. 금 1,000만 원, ③ 1993. 7. 29. 금 2,000만 원을 각 대여함
- 원고와 소외인은 1993. 7. 29. 합계 6,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경기 평택군 소재 돈사에 있던 소외인 소유의 돼지(웅돈 10두, 모돈 90두, 자돈 280두, 육성돈 300두)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 방식으로 소외인이 계속 점유·관리·사육하는 양도담보계약 체결
-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소외인이 양도담보목적물인 돼지를 점유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원·소외인 간 약정 존재
- 피고 조합은 1994. 7. 2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3가단39486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돈사에 있던 소외인 소유 돼지(웅돈 5두, 모돈 60두, 자돈 250두, 육성돈 450두)에 대해 압류집행
- 압류집행 당시 최초 양도담보된 자돈·육성돈은 이미 성장하여 출하·처분되고, 웅돈·모돈 일부도 출하·처분된 상태였음
- 피고가 압류한 돼지는 원고에게 양도담보된 웅돈·모돈 중 일부 및 그 모돈이 출산한 새끼 돼지가 성장한 자돈·육성돈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2조 (천연과실) |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수취할 권리 있는 자에게 귀속 |
| 민법 제211조 (소유권 내용) | 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 |
| 양도담보 법리 (관습·판례) | 양도담보 설정 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음 |
판례요지
- 물건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음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는 나아가 소외인이 양도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됨
- 양도담보목적물인 원물이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됨
- 따라서 원·피고 사이에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대여금 사실인정의 적법성
- 법리: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 사항으로, 경험칙·조리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 없음
- 포섭: 원고가 소외인에게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에 관한 원심의 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 가능하고, 경험칙·조리 위반이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없음
쟁점 ② 천연과실(새끼 돼지)에 대한 양도담보 효력 범위
- 법리: 양도담보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고, 천연과실의 수취권 역시 원물의 사용수익권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에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 포섭: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소외인이 양도담보목적물인 돼지를 점유하는 동안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명시 약정됨. 모돈에서 출산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이고, 그 수취권은 사용수익권자인 양도담보설정자 소외인에게 귀속됨. 원·피고 사이에 새끼 돼지에 대한 별도의 양도담보 약정도 없음
- 결론: 양도담보의 효력은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가 성장한 자돈·육성돈에 미치지 아니함. 이를 원고 소유로 보아 압류배제 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양도담보목적물의 사용수익 및 천연과실의 수취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