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은 임대차계약서에 피고를 임대인으로 기재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결국 피고를 대리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피고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상 양도담보 관련 법리
채권담보 목적 양도담보에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귀속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효력 발생
판례요지
부동산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한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권 및 임대권한은 채무자인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음
소외 1이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양도담보권 설정 구조상 임대권한이 소외 1에게 귀속되므로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용수익권에 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이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증거(갑 제10호증의 4, 6)만으로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양도담보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양도담보 목적물의 임대권한 귀속 및 대리 여부
법리: 채권담보 목적 양도담보에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목적부동산 사용수익권·임대권한은 양도담보 설정자(채무자)에게 있음
포섭: 이 사건 토지·건물은 소외 1의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이고, 양도담보권자인 피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음. 소외 1이 1991년 이후 직접 건물을 관리·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것도 자신의 사용수익권 행사로 볼 수 있음. 소외 1 본인도 최종적으로 피고를 대리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피고 명의를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함(갑 제8호증). 이에 비하여 원심이 채택한 갑 제10호증의 4, 6은 진술 내용이 변화하는 등 신빙성이 의심스러움. 따라서 소외 1이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피고 대리가 아닌 소외 1 자신의 사용수익권에 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론: 원심이 소외 1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인정하고 임대차계약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 가치판단 오류 또는 양도담보 법리 오해에 해당함.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