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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1983. 3. 8.

AI 요약

82도1829 횡령·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산 양도담보(약한 양도담보) 설정 시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가 형법상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의 이행기 경과 후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 여부
  • 양형 과중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와 1979. 12. 11. 수하물운반기구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액면 금 2,400,000원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할인하여 수출품 제작비에 사용함
  • 이후 공소외 1로부터 신용장이 도착하여 수출대금을 추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어음액면 상당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80. 3. 29. 피고인 소유 기구류 시가 금 4,22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점유는 피고인이 계속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공증함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
  • 피고인은 위 채무 이행기가 도과한 1980. 5. 12. 위 기구류를 다른 채권자 공소외 3에 대한 금 3,5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3. 공소외 3에게 인도하여 임의처분케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판례요지

  • 금전채무 담보를 위해 채무자가 소유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해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이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류함
  •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부당 처분·멸실·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가 금지됨
  •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됨
  •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
  • 참조판례: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도1715 판결,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4) 적용 및 결론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 약한 양도담보 설정 시 채무자는 채권자의 담보 목적 달성을 위해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를 지며, 이를 부당 처분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가 성립함
  • 포섭 — 피고인은 점유개정 방식의 약한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위 기구류에 대한 보관 의무를 부담하였음에도, 채무 이행기 도과 후 이를 제3의 채권자 공소외 3에게 임의로 인도·처분하여 담보가치를 소멸시킨 것으로,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것임
  • 결론 —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처단한 원심 조치는 정당함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주장

  • 포섭 및 결론 —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한 결과,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양형 과중 주장

  • 결론 — 제1심 이래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과중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