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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도3912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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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도3912 판결
2007. 6. 15.
AI 요약
2006도3912 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점유개정 방법으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8,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 내 에어컨 등 시설물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 (점유개정 방식)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2004. 2. 16.경 K과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K에게 식당을 인도함
원심(부산지방법원 2005노3807)은 위 행위를 배임죄로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경우 처벌
판례요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을 양도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됨
배임죄가 성립
근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배임죄 성립 여부
법리
— 점유개정 방법으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면 배임죄 성립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담보 목적으로 식당 시설물 일체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K에게 식당을 양도·인도하여 담보가치를 감소시킴
결론
— 배임죄 유죄 인정한 원심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3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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