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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도3912 판결
AI 요약
2006도3912 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점유개정 방법으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8,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 내 에어컨 등 시설물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 (점유개정 방식)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2004. 2. 16.경 K과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K에게 식당을 인도함
- 원심(부산지방법원 2005노3807)은 위 행위를 배임죄로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을 양도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됨
- 근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 점유개정 방법으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면 배임죄 성립
-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담보 목적으로 식당 시설물 일체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K에게 식당을 양도·인도하여 담보가치를 감소시킴
- 결론 — 배임죄 유죄 인정한 원심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39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