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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187 판결
AI 요약
2009도13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수)·무고·근로기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 양도담보 설정 약정에서 채무자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 이중 양도담보 설정 행위가 배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배임미수죄에서 제3자 이득액 산정 기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중이던 피고인 소유 주식에 대해 현실 교부 방식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차용금 전부를 교부받음
- 피해자에 대한 주식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은 공소외 2와 사이에 동일 주식 중 200만 주에 대해 다시 현실 교부 방식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공소외 2로부터 차용금 20억 원을 교부받음
- 실행 착수 시점 기준 해당 주식 200만 주의 가격은 26억 5,000만 원
- 원심(서울고법 2009. 11. 12. 선고 2009노1546, 1955(병합) 판결): 배임미수죄 성립, 이득액 20억 원으로 판단 → 피고인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9조(배임미수) | 배임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배임미수죄 성립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 이득액에 따른 배임죄 가중처벌 |
판례요지
-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주식을 현실로 교부하여 양도담보권 취득에 협력할 임무가 채무자에게 발생함
- 아직 채권자에게 주식의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3자와 사이에 동일 주식에 대하여 현실 교부 방식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제3자로부터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양도담보권 취득을 위한 주식교부절차 협력의무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함
- 이득액은 배임행위 실행 착수 시점의 주식 가격(26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액인 20억 원으로 산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 법리: 차용금 수령 시 채권자의 양도담보권 취득에 협력할 임무가 채무자에게 발생하므로,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차용금 전부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 취득을 위한 주식교부절차에 협력할 임무가 있음
- 결론: 피고인은 타인(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
쟁점 ② 배임죄 실행의 착수 여부
- 법리: 주식 현실 교부 전 동일 주식에 대한 제3자와의 이중 양도담보 약정 및 차용금 수령은 협력의무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주식 현실 교부 이전에 공소외 2와 이 사건 주식 중 200만 주에 대한 이중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공소외 2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주식교부절차 협력의무 위배와 밀접한 행위에 해당함
- 결론: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배임미수죄 성립
쟁점 ③ 이득액 산정
- 법리: 이득액은 배임행위 실행 착수 시점의 목적물 가격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액으로 산정함
- 포섭: 실행 착수 시점 200만 주 가격(26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소외 2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20억 원이 이득액에 해당함
- 결론: 제3자인 공소외 2의 이득액은 20억 원
최종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1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