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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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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2010. 11. 25.
AI 요약
2010도11293 배임·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동산 약한 양도담보 설정 후 채무자가 담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약한 양도담보 설정)함
피고인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감소시킴
제1심은 배임의 점에 대해 무죄 선고
원심(전주지방법원 2010. 8. 13. 선고 2010노154 판결)은 제1심 파기 후 유죄 선고
피고인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금전채무 담보를 위해 채무자가 소유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으로 양도한 경우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
가 설정된 것으로 봄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
를 지게 되고,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에 있게 됨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
를 한 경우 배임죄 성립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배임죄 성립 여부
법리
— 동산에 약한 양도담보 설정 시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면 배임죄 성립
포섭
— 피고인은 금전채무 담보로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를 설정한 채무자로서 채권자에 대해 목적물 보관 의무(타인의 사무 처리 지위)를 부담함; 피고인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킨 행위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함
결론
— 배임죄 성립 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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