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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도7923 판결

2011. 12. 22.

AI 요약

2010도79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 자금을 이용한 자기주식 취득의 상법위반 성립 여부
  • 개인 채무 변제 목적 회사자금 송금에 따른 횡령 성립 여부
  •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명목 자금인출·사용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
  • 양도담보 제공 동산 임의 처분에 따른 배임 성립 여부 (사후 반환 시 범죄 성립 영향)
  • 유상증자 대금 납입 후 반환이 납입가장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납입가장을 전제로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사기미수 성립 여부
  • 배임증재에서 금전 수수의 성격(부정한 청탁 대가 vs. 진정한 대여)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자백 진술 번복 시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K 주식회사의 하청업체들에게 K 자금을 지원하여 그 자금으로 K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그 손익을 K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함(K의 계산으로 자기주식 취득)
  • 피고인 A은 K의 사옥 신축공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개인적 채무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하여 채권자가 지정한 L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K 자금을 송금함
  • M 주식회사 대표이사 N(원심 공동피고인)은 M 자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친동생인 피고인 A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적극 종용함
  • 피고인 A은 농업협동조합에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자재를 담보 제공한 후 창고에서 임의 반출하여 제3자에게 담보 제공 또는 매도하였고, 이후 계약 해제 및 자재 반환이 이루어짐
  • O 주식회사와 기은캐피탈 간 투자계약에 따라 기은캐피탈이 제3자배정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후 3일이 지난 시점에 O측으로부터 증자대금 납입 통장 및 출금전표를 교부받음
  • 피고인 A은 P에게 5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검찰에서의 자백을 이후 번복하였고, 진정한 대여·차용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원심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횡령·배임 가중처벌
상법자기주식 취득 제한, 납입가장죄
형법 횡령죄불법영득의사로 타인 재물을 임무에 반하여 처분
형법 배임죄임무 위배로 재산상 손해(위험 포함) 가한 경우
형법 배임증재죄부정한 청탁에 대한 금품 공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공정증서원본에 불실사항 기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부정수급

판례요지

  •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공동정범

    • 불법영득의사란 타인 재물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반하여 그 재물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함
    •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명목으로 거액 회사자금 인출 후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여부와 무관하게 횡령죄 성립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를 종용하는 등 적극 가담한 자도 횡령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짐
  • 배임죄 성립 요건

    • 금전채무 담보를 위해 점유개정으로 동산을 양도한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면 배임죄 성립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참조)
    •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 손해 외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관점으로 파악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783 판결 참조)
  • 배임증재죄에서 금품 수수 성격 판단

    • 수재자가 부정한 청탁 대가가 아닌 차용이라 주장하는 경우, 수수 동기·경위·방법, 양자 관계·직책, 차용 필요성 및 타인 차용 가능성, 돈의 액수·용처, 담보·이자·변제기 약정 여부,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독촉·강제집행 가능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 판단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참조)
  • 자백 번복 시 신빙성 판단

    • 자백 진술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자백의 동기·이유 및 경위, 자백 외 정황증거와의 저촉·모순 여부 등을 고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 납입가장죄 해당 여부

    • 기은캐피탈이 인수대금 납입 후 3일이 지나 증자대금 납입 통장·출금전표를 교부받은 사안은 외형적으로만 주금납입·주식발행 형태를 취할 뿐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납입가장죄 미성립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K 주식 취득 관련 상법위반

  • 법리: 회사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제한 규정 위반
  • 포섭: K 자금을 하청업체에 지원하면서 그 자금으로 K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손익을 K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K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
  • 결론: 상법위반 유죄, 원심 유지

쟁점 2 — L 주식회사 송금 관련 횡령

  • 법리: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회사 자금을 임무에 반하여 처분하면 횡령죄 성립
  • 포섭: 사옥 신축공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해결 목적으로 채권자 지정 계좌에 K 자금을 송금하였으므로, 회사를 위한 지출이 아닌 개인 용도 사용에 해당
  • 결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죄, 원심 유지

쟁점 3 — M 자금 유용 관련 횡령 공동정범

  • 법리: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를 적극 종용하는 등 가담한 자는 횡령죄 공동정범
  • 포섭: N이 M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적극 종용하였으므로 공동정범 요건 충족
  • 결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동정범 유죄, 원심 유지

쟁점 4 — 양도담보 자재 반출 관련 배임

  • 법리: 점유개정으로 양도한 동산을 임의 처분하면 배임죄 성립, 사후 반환은 범죄 성립에 영향 없으며, 실해 발생 위험 초래만으로도 재산상 손해 인정
  • 포섭: 농업협동조합에 담보 제공한 자재를 창고에서 임의 반출하여 제3자에게 담보 제공·매도함으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됨. 이후 계약 해제 및 자재 반환 사실은 범죄 성립에 영향 없음
  • 결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죄, 원심 유지

쟁점 5 — 납입가장 관련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사기미수 (검사 상고)

  • 법리: 납입가장죄는 외형적 주금납입·주식발행 형태만 취할 뿐 실질적 자본금 증가가 없는 경우에 성립
  • 포섭: 기은캐피탈이 인수대금 납입 후 3일이 경과한 시점에 납입 통장·출금전표를 교부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납입가장죄 불성립. 이를 전제로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도 미성립. 가장납입이 없는 이상 정부출연금 편취의 기망 고의도 인정 불가
  • 결론: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사기미수 모두 무죄, 원심 유지

쟁점 6 — 피고인 A의 배임증재 (검사 상고)

  • 법리: 금품이 부정한 청탁 대가인지 진정한 대여금인지는 수수 동기·경위·관계·차용 필요성·담보·변제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 판단. 자백 번복 시 신빙성은 내용의 합리성, 자백 동기·경위, 정황증거와의 모순 여부를 고려
  • 포섭: 피고인 A과 P의 자백 번복 시점·경위·태도, P의 변제능력에 관한 객관적 사정, P이 타인으로부터 차용하던 방식, 추적 어렵지 않은 1억 원짜리 수표로 실명계좌에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한 대여·차용 가능성이 충분하여 자백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배임증재 무죄, 원심 유지

최종 결론: 피고인 A 및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