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79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 자금을 이용한 자기주식 취득의 상법위반 성립 여부
- 개인 채무 변제 목적 회사자금 송금에 따른 횡령 성립 여부
-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명목 자금인출·사용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
- 양도담보 제공 동산 임의 처분에 따른 배임 성립 여부 (사후 반환 시 범죄 성립 영향)
- 유상증자 대금 납입 후 반환이 납입가장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납입가장을 전제로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사기미수 성립 여부
- 배임증재에서 금전 수수의 성격(부정한 청탁 대가 vs. 진정한 대여)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K 주식회사의 하청업체들에게 K 자금을 지원하여 그 자금으로 K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그 손익을 K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함(K의 계산으로 자기주식 취득)
- 피고인 A은 K의 사옥 신축공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개인적 채무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하여 채권자가 지정한 L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K 자금을 송금함
- M 주식회사 대표이사 N(원심 공동피고인)은 M 자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친동생인 피고인 A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적극 종용함
- 피고인 A은 농업협동조합에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자재를 담보 제공한 후 창고에서 임의 반출하여 제3자에게 담보 제공 또는 매도하였고, 이후 계약 해제 및 자재 반환이 이루어짐
- O 주식회사와 기은캐피탈 간 투자계약에 따라 기은캐피탈이 제3자배정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후 3일이 지난 시점에 O측으로부터 증자대금 납입 통장 및 출금전표를 교부받음
- 피고인 A은 P에게 5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검찰에서의 자백을 이후 번복하였고, 진정한 대여·차용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원심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 횡령·배임 가중처벌 |
| 상법 | 자기주식 취득 제한, 납입가장죄 |
| 형법 횡령죄 | 불법영득의사로 타인 재물을 임무에 반하여 처분 |
| 형법 배임죄 | 임무 위배로 재산상 손해(위험 포함) 가한 경우 |
| 형법 배임증재죄 | 부정한 청탁에 대한 금품 공여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사항 기재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부정수급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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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공동정범
- 불법영득의사란 타인 재물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반하여 그 재물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함
-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명목으로 거액 회사자금 인출 후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여부와 무관하게 횡령죄 성립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를 종용하는 등 적극 가담한 자도 횡령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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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성립 요건
- 금전채무 담보를 위해 점유개정으로 동산을 양도한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면 배임죄 성립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참조)
-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 손해 외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관점으로 파악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78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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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죄에서 금품 수수 성격 판단
- 수재자가 부정한 청탁 대가가 아닌 차용이라 주장하는 경우, 수수 동기·경위·방법, 양자 관계·직책, 차용 필요성 및 타인 차용 가능성, 돈의 액수·용처, 담보·이자·변제기 약정 여부,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독촉·강제집행 가능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 판단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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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번복 시 신빙성 판단
- 자백 진술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자백의 동기·이유 및 경위, 자백 외 정황증거와의 저촉·모순 여부 등을 고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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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가장죄 해당 여부
- 기은캐피탈이 인수대금 납입 후 3일이 지나 증자대금 납입 통장·출금전표를 교부받은 사안은 외형적으로만 주금납입·주식발행 형태를 취할 뿐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납입가장죄 미성립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K 주식 취득 관련 상법위반
- 법리: 회사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제한 규정 위반
- 포섭: K 자금을 하청업체에 지원하면서 그 자금으로 K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손익을 K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K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
- 결론: 상법위반 유죄, 원심 유지
쟁점 2 — L 주식회사 송금 관련 횡령
- 법리: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회사 자금을 임무에 반하여 처분하면 횡령죄 성립
- 포섭: 사옥 신축공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해결 목적으로 채권자 지정 계좌에 K 자금을 송금하였으므로, 회사를 위한 지출이 아닌 개인 용도 사용에 해당
- 결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죄, 원심 유지
쟁점 3 — M 자금 유용 관련 횡령 공동정범
- 법리: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를 적극 종용하는 등 가담한 자는 횡령죄 공동정범
- 포섭: N이 M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적극 종용하였으므로 공동정범 요건 충족
- 결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동정범 유죄, 원심 유지
쟁점 4 — 양도담보 자재 반출 관련 배임
- 법리: 점유개정으로 양도한 동산을 임의 처분하면 배임죄 성립, 사후 반환은 범죄 성립에 영향 없으며, 실해 발생 위험 초래만으로도 재산상 손해 인정
- 포섭: 농업협동조합에 담보 제공한 자재를 창고에서 임의 반출하여 제3자에게 담보 제공·매도함으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됨. 이후 계약 해제 및 자재 반환 사실은 범죄 성립에 영향 없음
- 결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죄, 원심 유지
쟁점 5 — 납입가장 관련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사기미수 (검사 상고)
- 법리: 납입가장죄는 외형적 주금납입·주식발행 형태만 취할 뿐 실질적 자본금 증가가 없는 경우에 성립
- 포섭: 기은캐피탈이 인수대금 납입 후 3일이 경과한 시점에 납입 통장·출금전표를 교부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납입가장죄 불성립. 이를 전제로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도 미성립. 가장납입이 없는 이상 정부출연금 편취의 기망 고의도 인정 불가
- 결론: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사기미수 모두 무죄, 원심 유지
쟁점 6 — 피고인 A의 배임증재 (검사 상고)
- 법리: 금품이 부정한 청탁 대가인지 진정한 대여금인지는 수수 동기·경위·관계·차용 필요성·담보·변제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 판단. 자백 번복 시 신빙성은 내용의 합리성, 자백 동기·경위, 정황증거와의 모순 여부를 고려
- 포섭: 피고인 A과 P의 자백 번복 시점·경위·태도, P의 변제능력에 관한 객관적 사정, P이 타인으로부터 차용하던 방식, 추적 어렵지 않은 1억 원짜리 수표로 실명계좌에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한 대여·차용 가능성이 충분하여 자백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배임증재 무죄, 원심 유지
최종 결론: 피고인 A 및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