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민사] 공익신고자 부당해고·급여감액 징벌적 손해배상

2025. 12. 17.

AI 요약

2025나11545 징벌적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액' 산정 시 중간수입 손익상계 적용 가부
  •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채무 변제가 손해배상채무(실손해 1배 부분) 소멸에 미치는 효과
  •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손익상계 법리 배제 주장의 당부
  • 구체적 배상액(3배 한도 내 법원 재량) 결정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변경의 허용 여부
  • 중간수입 공제한도액(휴업수당 초과분) 산정 방법 및 기간 대응 원칙

2) 사실관계

  • 원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공익신고를 한 공익신고자
  • 피고들: 피고 회사(사용자) 및 피고 C(대표자 또는 관련 임원)
  • 경과:
    • 피고들은 원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2019. 1. 1.부터) 시행
    • 원고는 직위해제·대기발령 및 급여감액으로 구체적 직무지시 없이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게 되자, 2019. 11. 21.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중간수입 취득
    • 피고들은 원고를 2020. 1. 17. 해고(이 사건 해고)
    •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유죄 →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4노3684)에서 인사조치·급여감액 부분은 무죄, 해고 부분은 유죄(피고 C·J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 회사 벌금 1,500만 원)
    • 관련 민사판결(사건번호 2023다289799)에 따라 원고는 2024. 2. 26. 복직, 피고 회사는 2024. 9. 29. 해고기간 임금 201,504,98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 청구취지: 급여감액 손해 및 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 손해의 징벌적 손해배상 합계 293,760,408원(항소심에서 감축·변경)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발생한 손해의 3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책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2항배상액 산정 시 고의·인식 정도, 피해 규모, 이익, 형사처벌 정도,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 등 고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
민법 제538조 제2항쌍무계약에서 채권자 귀책으로 채무 이행 불능 시 채무자가 면한 이익을 반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지연손해금 연 12%

판례요지

  • 손익상계 일반 법리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불법행위가 손해와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공평의 관념상 당사자 주장 불문하고 손해 산정 시 공제
  • 중간수입 공제 법리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부당해고·직위해제·급여감액이 불법행위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중간수입) 공제
  • 공제 한도 (대법원 94다446,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휴업수당 범위 내 금액에서는 중간수입 공제 불가, 휴업수당 초과액에서만 공제 가능
  • 기간 대응 원칙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다45075 판결): 중간수입 공제 시 임금지급 대상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의 이익만 공제 가능
  • 징벌적 손해배상과 실제 손해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은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 즉 실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므로, 실제 손해 범위 산정에는 손익상계 법리 적용
  • 임금채무 변제와 손해배상채무 소멸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 부당해고 무효로 인한 임금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실손해 1배 부분)은 동일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경합·병존하므로, 임금채무 변제로 손해배상채무의 실손해 1배 해당 부분 소멸

4) 적용 및 결론

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성립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요건 충족 시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의 3배 이하 배상책임 발생;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 규정 취지상 해당 해고는 그 자체로 위법성 인정
  • 포섭: 피고들은 원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인사조치·급여감액 및 해고의 불이익조치를 하였고, 형사판결에서 해고에 관하여 유죄 확정됨; 피고들은 "징계권남용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정도"에 이르러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 요건 충족만으로 배상책임 발생하며 추가 요건 불요
  • 결론: 피고들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에 따른 배상책임 성립

나. 실제 손해액 산정 시 중간수입 손익상계 적용

  • 법리: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 산정에도 중간수입 공제를 포함한 손익상계 법리 적용(대법원 94다446); 공제는 휴업수당 초과액 한도, 기간 대응 원칙 준수
  • 포섭:
    • 원고의 월 임금 5,833,333원 × 0.3 = 월 중간수입 공제한도액 1,750,000원
    • 인사조치·급여감액 손해: 삭감 임금 46,396,339원 – 공제한도액 합계 3,293,010원 = 43,103,329원
    • 해고 손해: 월 4,083,333원(= 5,833,333원 – 1,750,000원) 기준 2020. 1. 18. ~ 2024. 2. 26. 기간 계산 = 201,504,989원
    • 원고의 주장(징벌적 손해배상에는 손익상계 불적용)은, 위 조항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손해 범위 산정에 손익상계 법리가 적용되므로 이유 없음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 원용 주장은, 원고가 K에서 적법하게 얻은 임금이 문제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 불가
  • 결론: 인사조치·급여감액 실손해 43,103,329원, 해고 실손해 201,504,989원 확정

다. 구체적 배상액 결정

  • 법리: 법 제29조의2 제2항 고려요소 종합하여 3배 한도 내에서 법원 재량으로 배상액 결정
  • 포섭:
    • 인사조치·급여감액: 실손해 43,103,329원의 3배 한도 129,309,987원 → 고의·인식 정도, 피해 규모, 형사처벌, 합의 사정 등 참작하여 60,000,000원 결정
    • 해고: 실손해 201,504,989원의 3배 한도 604,514,967원 → 동일 제반 사정 참작하여 300,000,000원 결정
  • 결론: 인사조치·급여감액 배상액 60,000,000원, 해고 배상액 300,000,000원

라. 임금채무 변제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소멸

  • 법리: 임금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실손해 1배) 경합·병존 → 임금채무 변제로 경합 부분 손해배상채무 소멸(대법원 2019다226005)
  • 포섭: 피고 회사가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2024. 9. 29. 해고기간 임금 201,504,989원 지급 완료 → 해고 배상액 300,000,000원 중 실손해 1배 해당 201,504,989원 소멸; 피고 C도 동 범위 면책
  • 결론: 해고 잔여 배상액 98,495,011원(= 300,000,000원 – 201,504,989원)

마. 최종 인용액

  • 인사조치·급여감액 60,000,000원 + 해고 잔여 98,495,011원 = 158,495,011원
  • 지연손해금: 2024. 2. 27.부터 판결 선고일(2025. 12. 1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까지 연 12%
  •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총비용 1/2씩 부담

참조: 수원고법 2025. 12. 17. 선고 2025나115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