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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학부모 반복 민원행위로 인한 교원 교육활동 침해 손해배상

2026. 4. 15.

AI 요약

2025가단1222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학부모의 반복적 민원행위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부모의 민원행위가 자녀 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
  • 교원에 대한 위자료 인정 범위(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지연손해금 기산일(소장부본 송달일 vs. 불법행위일)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C 초등학교 재학생 D의 학부모이며, 원고는 해당 학교의 교감으로서 교무 관리 및 학생 교육 임무 담당
  • 피고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 홈페이지, 전화,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 13건에 걸쳐 아래와 같은 민원 행위(이하 '이 사건 민원행위') 반복 수행:
    • 교육감 발언 관련 학교 대책 항의 방문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요청(3회)
    •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 관련 항의 및 정보공개 청구
    • 스승의 날 꽃 반환에 대한 항의성 민원
    • 사실무근의 체육 강제 수업 조치 요구
    • 학교 투표 절차 전반에 관한 항의
    • 원고가 민원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의혹 항의
    • 생활통지표 수정 민원
    • 교무실무사 전화 응대 방식 항의
    • 수업계획서 미제공 항의
    • 담임교사 변경 이유 및 교육과정 운영 간섭
    • 원고의 학생 지도 방식 및 교원 행위에 관한 항의성 민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방해
  •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4. 12. 13. 이 사건 민원행위가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에게 특별교육 50시간 이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전주지방법원 2025구합1096호). 해당 법원은 2025. 11. 20. 처분이 정당하다 판단하여 피고 청구 기각. 피고가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5누155호 항소심 진행 중
  • 원고는 이 사건 민원행위 대응 과정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간대성 반쪽얼굴연축(안면마비) 발생, 병원 치료 및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 발생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30,000,100원 및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31조 제2항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 및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헌법 제31조 제4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는 자녀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 제시 가능, 학교는 존중 의무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부당한 간섭 금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교원은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
교원지위법 제20조 제5항관할청이 피해교원에게 치료 등 보호조치를 한 경우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가 비용 부담; 구상권 행사 가능

판례요지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교원의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
  • 교원지위법 제20조 제5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피해교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을 전제로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민원행위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23두37858 참조)
  • 포섭: 피고는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 홈페이지, 전화, 직접 방문 등 방식으로 총 13건의 민원행위를 반복 수행하였고, 행정기관(교육지원청교육장)도 이를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여 처분을 내렸으며, 법원(전주지방법원 2025구합1096호)도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 판단함. 원고는 위 민원행위 대응 과정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안면마비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음
  • 결론: 이 사건 민원행위는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인 원고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쟁점 ② 정당행위(위법성 조각) 주장

  • 법리: 보호자의 의견 제시권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반복적·부당한 간섭은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남
  • 포섭:
    • 피고 주장의 근거인 자녀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은 인정되지 않음. 을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자녀는 외상후스트레스 문제가 정상범위이고 정신장애도 없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민원행위는 내용과 방식에 있어 원고의 교원으로서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기보다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것임
    • 설령 자녀를 위한 목적이 참작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위배됨
  • 결론: 위법성 조각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③ 손해배상 범위(위자료)

  • 법리: 불법행위 태양 및 정도, 기간,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산정
  • 포섭: 피고의 불법행위 태양 및 정도,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친 장기간, 원고의 정신질환 및 안면마비 발생 등 정신적 피해 정도 종합 고려
  • 결론: 위자료 30,000,000원 인정.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5. 4. 14.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 4.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적용

참조: 전주지법 2026. 4. 15. 선고 2025가단122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