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8682 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함
-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부담함
- 피고인은 위 의무 이행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245만 원에 매도함
- 검사는 피고인이 2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공소사실로 기소함
- 제1심 및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노1822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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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주체 일반론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주체여야 함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함
- 이익대립관계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으로 상대방이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는 관계, 또는 부수적 배려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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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의 법리
- 금전채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재산 보호·관리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음
- 금전채무의 이행은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므로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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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의 법리
-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의무(담보 제공의무, 담보가치 유지·보전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인도의무 등)는 모두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임
- 양도담보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 발생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임
- 위 의무 이행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이 아님
-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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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적용
- 위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자동차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
- 채무자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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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변경
-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및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고,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
- 포섭: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이러한 의무는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사무일 뿐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이 담보목적물인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원심이 피고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것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