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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2021. 7. 8.

AI 요약

2014도12104 배임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분양권 이중처분 행위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1 소유의 이 사건 수분양권 처분권한을 공소외인에게 위임함
  • 공소외인이 피고인 1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도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를 부담함에도, 농협과 사이에 해당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향후 취득하게 될 아파트를 미리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으려 함
  •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및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제1심: 무죄 / 원심(수원지법): 무죄 판결 파기 후 유죄 선고 /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
민법 제563조(매매)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효력 발생

판례요지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함 (대법원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2014도3363 전원합의체 등 참조)
    •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5도1301 등 참조)
    •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2019도9756 전원합의체 참조)
  • 수분양권 매매계약과 배임죄

    • 매매계약에 따른 재산권 이전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함이 원칙
    • 수분양권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에 관한 분양자 측의 동의·승낙을 얻어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면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고, 나아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까지는 없음 (대법원 2006다44401 참조)
    • 명의변경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도인 명의로 수분양권이 행사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수분양권 이전 의무는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목적물을 미리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 법리: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경우에 한정됨
  • 포섭: 피고인 1은 피해자와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에 불과함.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도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따라서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배임죄의 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배임(미수)죄 성립하지 않음.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원심판결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선고 2014도121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