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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AI 요약
2014도12104 배임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분양권 이중처분 행위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1 소유의 이 사건 수분양권 처분권한을 공소외인에게 위임함
- 공소외인이 피고인 1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도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를 부담함에도, 농협과 사이에 해당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향후 취득하게 될 아파트를 미리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으려 함
-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및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제1심: 무죄 / 원심(수원지법): 무죄 판결 파기 후 유죄 선고 /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 |
| 민법 제563조(매매)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효력 발생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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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함 (대법원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2014도3363 전원합의체 등 참조)
-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5도1301 등 참조)
-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2019도9756 전원합의체 참조)
-
수분양권 매매계약과 배임죄
- 매매계약에 따른 재산권 이전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함이 원칙
- 수분양권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에 관한 분양자 측의 동의·승낙을 얻어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면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고, 나아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까지는 없음 (대법원 2006다44401 참조)
- 명의변경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도인 명의로 수분양권이 행사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수분양권 이전 의무는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목적물을 미리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 법리: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경우에 한정됨
- 포섭: 피고인 1은 피해자와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에 불과함.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도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따라서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배임죄의 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배임(미수)죄 성립하지 않음.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원심판결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선고 2014도121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