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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 |
| 민법 제563조(매매)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효력 발생 |
판례요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수분양권 매매계약과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참조: 대법원 선고 2014도121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