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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AI 요약
94도13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미수·무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판단기준
- 법률상 무효인 배임행위로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채증법칙 위반 및 무고죄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과 공모함
-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아파트 부지 및 건물(공소외 2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판시의 매매대금으로 공소외 1 회사에 매도하고, 아파트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위 매매 및 등기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무효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임) |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
판례요지
-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됨
- 재산상 손해의 유무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함
-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함
- 근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해당 여부
- 법리 —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며, 법률상 무효인 행위라도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면 손해에 해당함
- 포섭 —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승인을 결여하여 법률상 무효라 하더라도, 처분 대상이 공소외 2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공소외 2 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 원심이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판단은 옳고,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채증법칙 위반 및 무고죄 법리오해 여부
- 법리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과정이 채증법칙에 위반된 경우 위법
- 포섭 —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행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채증법칙 위반 또는 무고죄 법리오해가 존재하지 않음
- 결론 — 원심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