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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1995. 11. 21.

AI 요약

94도13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미수·무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판단기준
  • 법률상 무효인 배임행위로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채증법칙 위반 및 무고죄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과 공모함
  •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아파트 부지 및 건물(공소외 2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판시의 매매대금으로 공소외 1 회사에 매도하고, 아파트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위 매매 및 등기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무효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임)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판례요지

  •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됨
  • 재산상 손해의 유무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함
  •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함
  • 근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해당 여부

  • 법리 —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며, 법률상 무효인 행위라도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면 손해에 해당함
  • 포섭 —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승인을 결여하여 법률상 무효라 하더라도, 처분 대상이 공소외 2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공소외 2 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 원심이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판단은 옳고,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채증법칙 위반 및 무고죄 법리오해 여부

  • 법리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과정이 채증법칙에 위반된 경우 위법
  • 포섭 —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행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채증법칙 위반 또는 무고죄 법리오해가 존재하지 않음
  • 결론 — 원심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