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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학부모 반복 민원행위로 인한 교원 교육활동 침해 손해배상
AI 요약
2025가단1222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학부모의 반복적 민원행위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부모의 민원행위가 자녀 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
- 교원에 대한 위자료 인정 범위(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지연손해금 기산일(소장부본 송달일 vs. 불법행위일)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C 초등학교 재학생 D의 학부모이며, 원고는 해당 학교의 교감으로서 교무 관리 및 학생 교육 임무 담당
- 피고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 홈페이지, 전화,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 13건에 걸쳐 아래와 같은 민원 행위(이하 '이 사건 민원행위') 반복 수행:
- 교육감 발언 관련 학교 대책 항의 방문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요청(3회)
-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 관련 항의 및 정보공개 청구
- 스승의 날 꽃 반환에 대한 항의성 민원
- 사실무근의 체육 강제 수업 조치 요구
- 학교 투표 절차 전반에 관한 항의
- 원고가 민원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의혹 항의
- 생활통지표 수정 민원
- 교무실무사 전화 응대 방식 항의
- 수업계획서 미제공 항의
- 담임교사 변경 이유 및 교육과정 운영 간섭
- 원고의 학생 지도 방식 및 교원 행위에 관한 항의성 민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방해
-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4. 12. 13. 이 사건 민원행위가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에게 특별교육 50시간 이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전주지방법원 2025구합1096호). 해당 법원은 2025. 11. 20. 처분이 정당하다 판단하여 피고 청구 기각. 피고가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5누155호 항소심 진행 중
- 원고는 이 사건 민원행위 대응 과정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간대성 반쪽얼굴연축(안면마비) 발생, 병원 치료 및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 발생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30,000,100원 및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31조 제2항 |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 및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 헌법 제31조 제4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
| 교육기본법 제13조 | 보호자는 자녀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 제시 가능, 학교는 존중 의무 |
|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부당한 간섭 금지 |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 교원은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 |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
|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 |
| 교원지위법 제20조 제5항 | 관할청이 피해교원에게 치료 등 보호조치를 한 경우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가 비용 부담; 구상권 행사 가능 |
판례요지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교원의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
- 교원지위법 제20조 제5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피해교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을 전제로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민원행위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23두37858 참조)
- 포섭: 피고는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 홈페이지, 전화, 직접 방문 등 방식으로 총 13건의 민원행위를 반복 수행하였고, 행정기관(교육지원청교육장)도 이를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여 처분을 내렸으며, 법원(전주지방법원 2025구합1096호)도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 판단함. 원고는 위 민원행위 대응 과정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안면마비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음
- 결론: 이 사건 민원행위는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인 원고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쟁점 ② 정당행위(위법성 조각) 주장
- 법리: 보호자의 의견 제시권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반복적·부당한 간섭은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남
- 포섭:
- 피고 주장의 근거인 자녀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은 인정되지 않음. 을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자녀는 외상후스트레스 문제가 정상범위이고 정신장애도 없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민원행위는 내용과 방식에 있어 원고의 교원으로서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기보다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것임
- 설령 자녀를 위한 목적이 참작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위배됨
- 결론: 위법성 조각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③ 손해배상 범위(위자료)
- 법리: 불법행위 태양 및 정도, 기간,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산정
- 포섭: 피고의 불법행위 태양 및 정도,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친 장기간, 원고의 정신질환 및 안면마비 발생 등 정신적 피해 정도 종합 고려
- 결론: 위자료 30,000,000원 인정.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5. 4. 14.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 4.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적용
참조: 전주지법 2026. 4. 15. 선고 2025가단122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