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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31조 제2항 |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 및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 헌법 제31조 제4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
| 교육기본법 제13조 | 보호자는 자녀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 제시 가능, 학교는 존중 의무 |
|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부당한 간섭 금지 |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 교원은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 |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
|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 |
| 교원지위법 제20조 제5항 | 관할청이 피해교원에게 치료 등 보호조치를 한 경우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가 비용 부담; 구상권 행사 가능 |
판례요지
참조: 2025가단1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