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전제사실
피해자 J 관련 경위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 A (협박): 2022. 6. 말경 업무 인수인계 분쟁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이거 명령 불복종이야. 너 계속 이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지."라고 발언하여 신분에 악영향을 미칠 것처럼 해악 고지
피고인 B (공인노무사법위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2022. 12. 5.) 개최 이전인 2022. 11. 29.경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무혐의 의견 제출 예정임을 사전 누설 — 정당한 사유 없는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피고인 노무법인 F (양벌규정): 소속 공인노무사 B의 위 행위
피고인 C (근로기준법위반): 2023. 1. 6.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잡곡 재고 미처분·원가 이하 판매 등 조합 차원 대응이 불필요하거나 피해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안에 관하여 전례 없는 서면 형태의 업무명령 5건 발령 (경위서 작성 요구, '변명적 사유 작성 불가' 조건 부가)
피고인 D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D (근로자참여법위반): 2023. 3. 특별근로감독 적발 시까지 고충처리위원 미설치
피고인 E조합 (양벌규정): 대표자 D의 위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협박죄 |
| 공인노무사법 제14조, 제28조 제1항 제1호 | 개업노무사의 비밀엄수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
| 공인노무사법 제29조 |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제1항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 퇴직 근로자 금품청산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제1항 | 임금 전액·통화 지급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제110조 제1호 | 연장근로 제한(1주 12시간) 및 위반 시 처벌 |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110조 제1호 | 산후 1년 미만자 휴일근로 제한 및 위반 시 처벌 |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금품청산·임금지급 위반은 반의사불벌죄 |
| 근로기준법 제115조 |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2조 | 고충처리위원 설치 의무 및 위반 시 형사처벌(의무자: 사용자)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2조 | 노사협의회 정기개최 의무·의장 소집 주체·위반 시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 증명 없는 때 무죄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공소기각 |
판례요지
협박죄 (피고인 A): K의 법정증언(인수인계 언쟁 당시 A가 "명령 불복종이야. 징계위원회를 열어야지."라고 발언), 경찰·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 피고인은 피해자 신분에 악영향을 미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것임. 업무상 정당한 지적에 불과하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불인정
공인노무사법위반 (피고인 B·노무법인 F): 심의위원회 개최 전 조사결과보고서를 가해자로 지목된 A에게 이메일 전송하고 무혐의 의견 예정임을 사전 고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 피고인 B은 A가 추천하여 선임된 구조여서 조사 공정성 문제 소지 있었음
불리한 처우 (피고인 C):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정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자 귀책이 아닌 사안에 대한 서면 경위서 요구 5건 발령. 총무과장 M이 결재를 요청할 때 이미 업무명령 내용이 피고인에게 보고·논의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이 전례 없는 서면명령임을 알았으므로 불리한 처우임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것으로 인정. 2022. 12. 5. 심의위원회에서의 피고인 발언(불복 시 법적 대응 강구)도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의사 표명으로 평가됨
고충처리위원 설치 의무자 (피고인 D): 근로자참여법 제32조는 처벌 대상을 '사용자'로 명확히 규정. 제27조 제1항(노사협의회 설치 시 협의회가 위원 중에서 선임)은 선임 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 의무 주체를 사용자에서 노사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이 아님. 근로자위원에게까지 의무를 부과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용자에게 설치 의무 존재
노사협의회 미개최 (피고인 D, 무죄): 근로자참여법 및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280 판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개최 의무 주체는 의장임. 회의록상 사용자 측 의장으로 C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의장으로 호선된 증거 부족. 단체협약에서 매 회마다 노사 측이 교대로 의장을 맡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이 의장이라고 단정 불가. 피고인이 E조합 대표자라는 사유만으로 미개최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무죄
총무과 임시 발령·직무 미부여 (피고인 C, 무죄): 발령 일자(2022. 10. 17. 또는 2022. 12. 6.)에 대한 진술이 불일치하여 2022. 12. 6.이 신규 발령이라고 단정 어려움. 발령 목적이 A·K와의 분리 및 피해자 보호이고, 피해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아버지도 전출 요청한 사정 있음. 직무 미부여 기간 중 실제 근무일 7~8일에 불과, 정기인사를 앞두고 업무 분장 곤란한 사정 있음 → 불리한 처우를 위한 고의 인정 불충분 → 무죄
G에 대한 금품미지급 (공소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 공소제기 후 G의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참조: 2005도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