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2도1366 판결
1973. 11. 13.
AI 요약
72도1366 업무상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 현실적 재산상 실해뿐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 초래도 포함되는지 여부
근저당권·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해당 담보권 소멸 조치 없이 시가로 매수·상계한 행위가 손해 발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손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업무상배임죄의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군 축산협동조합 전무로 근무함
공소외인에 대한 600여만 원의 근저당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함
대신 공소외인 소유 부동산(경기도 ○○군 임야 1,830평 및 대지 707평)을 평당 3,750원, 총 9,513,750원에 매매계약 체결
채권액 6,561,838원을 매매대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원을 공소외인에게 지급함
매매 당시 해당 부동산에 ○○군 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아래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음
임야: 채권최고액 1,000,000원의 1번 근저당권 + 15년 기간의 건물소유 목적 지상권
대지: 채권최고액 3,000,000원의 1번 근저당권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소멸시킬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은 채 매수·상계를 진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를 가중 처벌
판례요지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함
이미 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권리를 소멸시킬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시가에 따라 매수한 뒤 채권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을 전부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조합으로 하여금 농업협동조합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토지 가치감소 내지 권리상실 등의 위험을 입게 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임
원심이 이 사건 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손해' 개념 및 이 사건 행위의 배임 해당 여부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손해'는 재산적 실해뿐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 초래도 포함함
포섭: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임야 100만 원, 대지 300만 원 채권최고액) 및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도 위 권리를 소멸시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전액 상계 후 잔액을 공소외인에게 지급함 → 축산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의 담보권 실행 시 토지 가치감소 또는 권리상실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됨 → 이는 재산적 가치 감소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손해에 해당함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은 업무상배임죄의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위법 → 원심판결 중 업무상배임죄 부분 파기,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