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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637 판결
AI 요약
79도2637 업무상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정관 소정의 절차(대출신청서·차용금증서 미수령, 이자약정 없음)를 위반하여 자금을 대출한 행위가 배임죄의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배임의 고의(인식)가 있었는지 여부 — 회원의 탈퇴·출자금 회수를 방지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주장의 인정 여부
-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 현실적 실해 확정 없이도 배임죄 성립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 원심 판결이 부정대출일자·대출액만 판시하고 회수일자·미수이자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이유불비·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능 3동 새마을금고(이하 '마을금고')의 이사장임
- 마을금고 정관 및 시행규정상, 자금 대출 시 ① 대출신청서·차용금증서 제출, ② 여신위원회 결의, ③ 소정 한도 초과 시 담보 또는 출자회원 2인 이상의 보증이 요구됨
- 회원 탈퇴 시에는 적어도 60일 이전에 탈퇴 통고 후 출자금 지분 환금 청구 가능
- 피고인은 대출신청서·차용금증서조차 받지 않고, 대출이자 약정도 없이 특정 소외인들에게 마을금고 자금을 대출하여 줌
- 피고인은 대출을 원하는 회원들이 이자 부담을 피하려 탈퇴·출자금 회수를 원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편법이었다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
| 정능 3동 새마을금고 정관 및 시행규정 | 대출 시 대출신청서·차용금증서 제출, 여신위원회 결의, 한도 초과 시 담보·보증 요건 규정 |
판례요지
-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함
-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음
- 임무위배 행위에 배임의 인식 또는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편법 사용의 목적·동기는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임무위배 및 배임 고의 여부
- 법리: 정관 소정 절차를 위반한 자금 대출은 이사장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이고,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할 수 없음
- 포섭:
- 피고인은 대출신청서·차용금증서도 받지 않고 이자약정도 없이 마을금고 자금을 대출하여 줌 → 정관이 정한 절차 전부를 위반한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의 '탈퇴 방지를 위한 편법' 주장에 대해: 정관상 회원이 탈퇴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려면 최소 60일 이전에 통고해야 하므로, 즉각적 금전 필요 회원이 60일 후에나 가능한 탈퇴 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라 보기 어려움 → 편법 불가피성 주장 배척
- 따라서 배임의 인식·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임무위배 행위 및 배임 고의 인정됨, 업무상배임죄 성립
[쟁점 2] 손해 확정 불비 및 이유불비·심리미진 여부
- 법리: 배임죄의 손해는 현실적 실해뿐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 초래도 포함하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죄의 성립에 지장 없음
- 포섭: 원심이 부정대출일자와 대출액만 판시하고 회수일자·미수이자액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실해발생 위험이 인정되는 이상 배임죄 성립에 충분함
- 결론: 원심 판결에 이유불비·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6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