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02 판결
1990. 10. 16.
AI 요약
90도1702 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배임죄의 성립 요건 중 '재산상 손해'의 의미 — 현실적 손해 발생 외에 손해발생의 위험 초래만으로도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도인이 매수인의 처분금지가처분이 경료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의 존재가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무죄 유지가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염전의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함
잔금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은행 앞으로 해당 염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피해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둔 상태였음
제1심은 피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둔 상태에서 피고인이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것으로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은 제1심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성립
판례요지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참조)
매도인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에 위배하여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비록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한 지분 부분에 대하여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의 존재는 배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도1001 판결; 1973. 1. 16. 선고 72도249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무죄를 유지한 것은 배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재산상 손해'의 범위 및 처분금지가처분의 영향
법리 —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 초래로도 충족됨; 처분금지가처분 존재는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
포섭 — 피고인은 염전 지분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중도금을 수령하고도 잔금 상환 시 이전등기를 이행할 임무에 위배하여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피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사전에 해두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한 매수 지분 부분의 손해발생 위험 자체를 소멸시키지 못함.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무위배 행위와 재산상 손해(위험 포함) 요건이 모두 충족됨
결론 — 원심의 법리 오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