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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993 판결
AI 요약
87도993 업무상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법률상 무효인 배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 또는 실해발생 위험이 인정되는지 여부
-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작성·교부한 지불각서의 효력 및 배임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의 상고이유로 원심의 배임죄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며칠 전 자신이 개인용도로 금원을 차용한 바 있는 김숙경에게 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함
- 이로써 김숙경으로 하여금 채권을 취득하게 하고, 새마을금고에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임
- 당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새마을금고법 제13조 제3항 제3호 | 새마을금고 이사회 의결 사항 관련 규정 |
|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1항, 제3항 | 이사장의 업무 권한 및 제한 관련 규정 |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항 | 이사회 의결 없는 차입·채무부담 행위의 효력 관련 규정 |
판례요지
-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됨
- 재산상 손해 유무의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함
- 다만,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상태가 사실상으로도 악화된 바가 없다면 현실적인 손해는 물론 실해발생의 위험도 없으므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수 없음
- 새마을금고법령상 이사회 의결 없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김숙경은 각서상의 채권을 취득할 수 없고 금고도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 금고에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성립 여부
- 법리 —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로서 본인의 재산상태가 사실상으로도 악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 손해 및 실해발생 위험 모두 부정됨
- 포섭 —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로 이사회 의결 없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 행위는 새마을금고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제16조 제1항·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제3항에 따라 당연무효임. 김숙경은 위 각서상의 채권을 취득할 수 없고, 새마을금고도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금고의 재산상태가 사실상으로도 악화되지 않아 손해가 없음
- 결론 —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상 손해 또는 실해발생 위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 원심 판단 정당,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9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