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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1992. 5. 26.

AI 요약

91도29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회사 유일재산 처분행위가 법률상 당연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성립 여부
  •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를 법률적 판단에 의할 것인지,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할 것인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이 배임죄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9. 2. 21.부터 1990. 4.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였던 자임
  • C의 전 대표이사 D가 충남 천원군 소재 과수원 등 15필지 지상 임대아파트 489세대 건축 진행 중 합계 12억여 원의 채무를 지게 됨
  • 채권단(H 등)이 C를 인수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H 등을 이사로 선임하고 공사 진행
  • 주택은행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받지 못해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은 C 소유 부동산을 F주식회사에 넘기기로 결심
  • 1989. 12. 21.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결의 없이, H 등 이사들 몰래 C의 유일재산인 아파트 부지(시가 16억 원 상당)를 7억 5천만 원에, 건축 중 아파트 건물을 39억 원에 F에 매각하는 매매계약 체결
  • 아파트 부지 대금은 G 및 K의 근저당권 채무금으로 대체하고, F 앞으로 아파트 부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아파트 건물 대금은 1990. 4. 30.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1989. 12. 31.까지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
  • 아파트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허가명의 변경 미이행
  • C가 취득한 이익은 없고, F에 시가 55억 원 상당의 이익이 귀속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상법 제374조 제1호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판례요지

  •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됨
  •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함
  •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여 배임죄를 구성
  •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993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배임죄 재산상 손해 성립 여부

  • 법리: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 초래도 포함하며, 그 유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함.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이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 또는 위험이 발생하면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

  • 포섭: 피고인은 C의 유일재산인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함. 원심은 위 처분행위가 상법 제374조 제1호 유추적용에 따라 법률상 당연무효이므로 F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C도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현실적 손해 및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함. 그러나 피고인이 아파트 부지 소유권이전등기를 F에 넘겨준 이상, 법률상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C에 현실적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은 법률상 무효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손해 및 위험의 부존재를 인정한 것으로서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