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2018. 8. 1.
AI 요약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무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무고죄의 필요적 감경·면제 사유인 '자백'의 범위: 무고 피고인·피의자로서 법원·수사기관 신문에 의한 고백 포함 여부
형법 제153조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해석: 피고소인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포함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형의 필요적 감면 심리 의무 해태 여부
2) 사실관계
공소 제기 죄명: 무고 (형법 제156조)
범죄사실 개요
피고인은 2009년 D으로부터 경량 철골 구조 건물(본건 건물)을 8,500만 원에 매수하고, I로부터 본건 토지를 임차하는 계약 체결 시 '임대차기간 종료 시 본건 건물 소유권을 I에게 이전'한다는 약정 내용을 D·I 양측으로부터 사전 고지받아 이를 인식·합의하였음
이후 피고인은 민사소송(1심)에서 I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판결을 받자,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할 목적으로 2016. 11. 14. 'D·I가 위 약정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기망하여 매매대금·보증금·월세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
D·I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짐
항소심 자백 경위
피고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 부인 후 유죄판결(징역 10월)을 받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를 통해 공소사실 전부 인정
원심은 위 자백에도 불구하고 형의 필요적 감면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항소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 허위사실 신고 시 처벌
형법 제153조(자백·자수의 특례): 무고죄 범한 자가 신고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형법 제157조: 무고죄에 대한 제153조 준용 규정
판례요지
① 자백의 범위
형법 제157조·제153조상 자백의 절차에 관해 아무런 법령상 제한 없음
신고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 해당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신고였음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 개념에 포함됨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등 참조)
②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범위
형법 제153조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공소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됨
③ 원심의 심리 의무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허위 고소임을 자백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사건 처리 결과를 심리하고, 불기소결정 등으로 재판 확정된 적 없다면 형법 제157조·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취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의 원심 자백이 형법 제153조상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무고 피고인·피의자로서 법원·수사기관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 개념에 포함됨. 절차적 제한 없음.
포섭: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허위 고소)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무고 사건 피고인으로서 법원에서의 신문 과정 중 이루어진 고백으로서 자백의 개념에 해당함
결론: 피고인의 원심 진술은 형법 제153조상 자백에 해당함
쟁점 2: '재판이 확정되기 전' 요건 충족 여부
법리: 피고소인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포함됨
포섭: 피고인의 고소사건(D·I에 대한 사기) 수사 결과 피고소인들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건에서 '재판이 확정된 적이 없음'에 해당함
결론: 형법 제153조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 요건 충족됨
쟁점 3: 원심의 필요적 감면 심리 의무 위반 여부
법리: 형법 제157조·제153조에 따라 자백 요건 및 재판 미확정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필요적 감경·면제 조치를 취하여야 함
포섭: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을 확인하고도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사건 처리 결과를 심리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함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