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18059 예치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외 회사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예치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분양수당 지급을 약정한 행위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대표행위인지 여부
- 대표이사의 행위가 권한 남용(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대표이사의 대표권 범위 및 내부적 제약 유무를 심리하지 않고 배임행위로 단정한 것이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우림시장 주식회사)는 서울 중랑구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상가 건물을 소유하던 중, 건물이 화재로 소실됨
- 소외 회사(주식회사 서울유디) 대표이사 소외 1은 위 대지 위에 우림프라자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을 계획하고, 건축허가도 없이 사전분양을 진행함
- 원고 1에게 1층 점포를 사전분양하고 예치금 금 29,000,000원을, 원고 2에게 지하 점포를 사전분양하고 예치금 합계 금 43,264,800원을 수령하고 소외 회사 명의 예치금내역확인서를 발급함
- 소외 1은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계약(1991. 1. 30.)을 거쳐, 결국 소외 4를 공동매수인으로 추가한 새 주식매매계약(1991. 12. 30.)을 체결하고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됨
- 소외 1은 1991. 12. 28.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소외 4가 공동매수인 지위를 이어받아 1992. 6. 8.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함
- 소외 4는 대표이사 취임 후 수분양자 전원에 대해 피고 회사 명의 예치증을 작성하고 소외 회사 명의 예치금내역확인서와 교체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가압류 사건 발생으로 교체를 중단함
- 소외 4와 수분양자 대책위원장 소외 5 공동명의로 중도금 추가 예치 안내문 발송, 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예치증 작성 등의 행위가 이루어짐
- 소외 4는 1992. 12. 10.경 대표이사를 사실상 사임하고, 1993. 3. 27. 주식매매계약 합의해제 및 대표이사직 사임 등기 완료됨
- 원고 1은 예치금 29,000,000원을 소외 1 및 소외 4로부터 반환받았으나, 분양수당 지급 약정 이행 청구를 함
- 원고 2는 분양예치금 반환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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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대표권 일반론
-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재판상·재판외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음
- 대표권 자체는 성질상 제한될 수 없으나, 정관·이사회 결의·내규 등 내부적 절차에 의해 내부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
- 내부적으로 대표권이 제한된 경우, 그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해당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로 믿는 것이 당연하고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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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남용의 법리
-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였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함
- 다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됨(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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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단의 위법
- 소외 4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대표권 범위 내에서 수분양자들에 대한 예치금채무 인수 의사표시 및 분양수당 지급 약정을 한 것이므로, 그 행위는 피고 회사 자체의 행위가 됨
- 원심은 소외 4의 대표권 범위, 내부적 제약의 유무 및 대표행위의 내용 등을 심리하지 않고 배임행위로 단정한 것은 대표권 법리 오인 및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예치금채무 인수 및 분양수당 지급약정 행위의 유효성
- 법리 —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권한 남용이더라도 회사의 행위로서 일단 유효하나,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 내부적 제한이 있는 경우 제3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됨
- 포섭 — 소외 4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수분양자들에 대해 피고 회사 명의 예치증을 작성하고, 중도금 추가 납부를 최고하는 등의 행위를 함; 소외 1 및 소외 4는 원래 소외 회사에서 분양사업을 주도하다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경영권을 인수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므로, 기존 수분양자에 대한 예치금채무 인수 의사표시 또는 분양담당 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 약정은 분양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표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지극히 당연한 행위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다만 주식대금 완제 전이므로 정관·이사회 결의 등 내부적 절차에 의해 대표권에 내부적 제한이 가하여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 제한이 있었다면 원고들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채무인수 및 수당 지급약정의 유효 여부가 결정됨
- 결론 — 원심이 위 소외 4의 대표권 범위, 내부적 제약 유무 및 대표행위 내용 등을 심리하지 않고 배임행위 또는 단순한 개인적 행위로 단정한 것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법리 오인 및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