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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리한 처우·노동법 위반
AI 요약
2025고단2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리한 처우·노동법 위반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센터장 A의 "징계위원회를 열어야지" 발언이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조각(업무상 정당한 지도·감독) 여부
- 공인노무사 B의 조사 결과보고서 누설이 공인노무사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인지
- 상임이사 C의 서면 업무명령 5건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처우인지
- 상임이사 C의 총무과 임시 발령 및 21일간 직무 미부여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 무죄)
- 조합장 D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임금체불·연장근로 제한 위반·임산부 휴일근로 위반 성립 여부
-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 처벌의무 주체가 사용자인지, 노사협의회인지
- 노사협의회 미개최에 대한 책임 주체가 D인지 (→ 무죄)
소송법적 쟁점
- 근로자 G에 대한 금품청산 관련 반의사불벌죄 적용 및 공소기각 여부
- 공소장 기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일자 직권 수정 가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D은 E조합 조합장, C는 상임이사, A는 영농자재센터장(2022. 1. 1.~), B는 노무법인 F 대표 공인노무사임
- 피해자 J은 2018. 1. 1. E조합 입사, 2019. 6.경부터 영농자재센터 근무
- A의 협박: A는 2022. 6. 말경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응하자 "야, 너 이거 명령 불복종이야. 너 계속 이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지."라고 발언함. 전임자 K가 법정에서 위 발언을 직접 증언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피해자는 2022. 10. 17. A, K를 상대로 고성·막말·인격모독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정식 신고함. 2022. 12. 5. 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 결정
- B의 누설: B는 2022. 10. 18. ~ 11. 18. 조사업무 수행 후, 심의위원회 개최(2022. 12. 5.) 이전인 2022. 11. 29.경 조사 결과보고서를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무혐의 의견 제출 예정임을 미리 알림
- C의 불리한 처우: C는 2023. 1. 6. 피해자에게 '잡곡 재고 미처분', '원가 이하 판매' 등 조합 차원의 대응이 불필요하거나 피해자 귀책이 아닌 사안에 대해 "변명적 사유 작성 불가" 조건을 붙인 서면 업무명령 5건(2023-1호 ~ 5호)을 발령함. E조합 최초의 전례 없는 서면 형태
- 피해자 사망: 서면 업무명령 제출기한 도과 직후인 2023. 1. 12. 피해자가 영농자재센터 잡곡 판매장 앞 공터에서 번개탄을 피워 사망
- D의 근로기준법 위반: ① 퇴직근로자 2명에게 금품 합계 6,709,100원 14일 이내 미지급, ② 재직근로자 Q에게 조기출근 연장근로수당 5,268,840원 미지급, ③ 2021. 1. 4. ~ 2022. 12. 18. 소속 직원들에게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293회 실시, ④ 산후 1년 미만 직원 R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2022. 1. 23. 및 2022. 2. 6. 휴일근로 실시
- D의 고충처리위원 미비치: 2023. 3.경 특별근로감독 적발 시까지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음
- 무죄 부분(C): 2022. 12. 6. 총무과 임시 발령은 2022. 10. 17. 이미 구두 승인된 발령의 연속 가능성이 있고, 직무 미부여 기간도 실제 근무일이 7 ~ 8일에 불과하며 정기인사 대기 등 합리적 사유 존재. 불리한 처우 고의 불인정
- 무죄 부분(D): 노사협의회 미개최에 대해 D이 의장으로 호선된 증거 부족. 회의록에는 사용자 측 의장이 C로 기재되어 있고, 단체협약상 매 회마다 사용자·노동조합 측이 의장을 교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D을 개최 의무자로 단정 불가
- 공소기각(G 관련): G의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협박죄 — 해악을 고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 처벌 |
| 공인노무사법 제14조, 제28조 제1항 제1호 | 개업노무사 비밀엄수의무 —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금지 |
| 공인노무사법 제29조 | 노무법인 양벌규정 |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 금품청산의무 — 퇴직 후 14일 이내 전액 지급 |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제1항 | 임금 직접·전액 지급 원칙 |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제110조 제1호 |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위반 금지 |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110조 제1호 | 임산부(산후 1년 미만) 휴일근로 인가 없이 금지 |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금품청산의무·임금지급의무 위반 — 반의사불벌 규정 |
| 근로기준법 제115조 | E조합 양벌규정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2조 | 사용자의 고충처리위원 설치 의무 및 위반 시 형사처벌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2조 | 노사협의회 3개월마다 정기 개최 의무 |
판례요지
- 협박죄(A): "징계위원회를 열어야지"라는 발언은 피해자의 신분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 전임자 K의 법정증언·경찰 진술 등 일관된 증거에 의해 발언 사실 인정. 업무상 정당한 지도·감독이라는 위법성조각 주장은 인수인계 분쟁 경위 및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불인정
- 비밀누설(B): 조사업무 의뢰 과정에서 A가 B를 추천한 사정으로 공정성 우려가 있음에도, 심의위원회 개최 전 결과보고서를 A에게 이메일 전송하고 무혐의 의견 제출 예정을 미리 알린 것은 공인노무사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함
- 불리한 처우(C): 서면 업무명령 5건은 조합 차원의 대응이 불필요하거나 피해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안에 대해 "변명적 사유 작성 불가" 조건을 붙인 전례 없는 형태의 명령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함. C는 결재권자로서 서면명령의 전례 없는 성격과 신고자가 대상임을 인식하면서도 내용의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결재함으로써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
- 고충처리위원 미비치(D): 근로자참여법 제32조의 처벌 대상자는 명확히 '사용자'이고, 제27조 제1항의 선임 방법 규정은 이미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을 전제로 한 선임 절차 규정에 불과함.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라도 의무자는 사용자에서 협의회로 변경되지 않음. E조합 노사협의회 규정이 공동의장 구조를 취하고 있어 근로자위원에게도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는 점에서도 사용자 의무설이 타당함
- 노사협의회 미개최(D) — 무죄: 노사협의회 개최 의무 주체는 의장이고(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280 판결 참조), 회의록 등 증거에 비추어 D이 해당 기간 의장으로 호선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 총무과 임시 발령 관련(C) — 무죄: 2022. 12. 6. 발령의 신규성이 입증되지 않고, 직무 미부여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아 불리한 처우의 범죄사실 증명 부족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A의 협박죄
- 법리: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 있으면 협박죄 성립. 업무상 정당한 지도·감독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위법성 조각 가능
- 포섭: "너 계속 이러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지"는 인수인계 분쟁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업무 지적의 상당한 수단을 넘어 피해자의 신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고지한 협박에 해당함
- 증거: K의 법정증언(발언 직접 목격) 및 경찰 진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호소 기록, 유언장·진술서 등
- 결론: 유죄. 벌금 500만 원
쟁점 ② B의 비밀누설(공인노무사법 위반)
- 법리: 개업노무사는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 금지(공인노무사법 제14조)
- 포섭: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신고자·참고인 진술이 요약된 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피조사 당사자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무혐의 의견 제출 예정을 미리 알린 것은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함. A의 추천으로 업무를 수임한 관계까지 더해 공정성 훼손
- 증거: 메일 수신 내역, 수사보고(B 발송 직장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초안 송부의 건 메일 입수), 피고인 B 법정진술(수사 초기부터 인정)
- 결론: 유죄. B 벌금 500만 원. 노무법인 F 양벌규정으로 벌금 500만 원
쟁점 ③ C의 불리한 처우(서면 업무명령)
- 법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 포섭: 2023. 1. 6. 발령된 서면 업무명령 5건은 조합 차원의 대응이 불필요하거나 피해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안에 대해 "변명적 사유 작성 불가" 조건이 부가된 전례 없는 서면 명령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인정 결정이 나온 직후 발령되었다는 시간적 맥락에서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함. C는 결재권자로서 전례 없는 서면명령임을 알고 있었고, 대상자가 E조합 최초 괴롭힘 신고자이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근로자임을 알면서도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결재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미필적 고의)
- 증거: '23년 업무명령 5부, 심의위원회 회의록, C에 대한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문답서 및 진술서
- 결론: 유죄(서면 업무명령 5건). 벌금 1,000만 원. 총무과 임시 발령 및 직무 미부여 부분은 무죄
쟁점 ④ D의 근로기준법 위반
- 법리: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전액 청산(제36조), 임금 직접·전액 지급(제43조), 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제53조), 임산부 휴일근로 인가 필요(제70조 제2항)
- 포섭: ① J 등 2명에게 합계 6,709,100원을 합의 없이 14일 이내 미지급, ② Q에게 조기출근 연장근로수당 5,268,840원 미지급, ③ 293회에 걸쳐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실시, ④ 산후 1년 미만 R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휴일근로 실시
- 증거: 내사보고(조기출근수당 미지급), 월별 미지급액 산정내역, 내사보고(연장근로 제한 위반), 내사보고(산후 1년 미만자 미인가 휴일근로), 범죄일람표 1·2·3
- 결론: 유죄. 경합범가중. D 벌금 300만 원, E조합 양벌규정으로 벌금 300만 원
쟁점 ⑤ D의 고충처리위원 미비치
- 법리: 사용자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근로자참여법 제26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자는 '사용자'(제32조)
- 포섭: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자는 사용자인 D임. 제27조의 선임방법 규정은 의무주체를 사용자에서 협의회로 변경하는 규정이 아님. 2023. 3.경 특별근로감독 시까지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음
- 증거: 내사보고(근참법 위반 검토), D의 법정진술(일부 인정)
- 결론: 유죄(위 경합범가중 포함)
쟁점 ⑥ D의 노사협의회 미개최 — 무죄
- 법리: 노사협의회 개최 의무 주체는 의장이므로, D이 해당 기간 의장임이 입증되어야 함(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280 판결)
- 포섭: 회의록에 사용자 측 의장은 C로 기재, D의 참석 서명 없음. 단체협약상 매 회 사용자·노동조합이 의장을 교대하는 구조여서 D이 의장이었다고 단정 불가
- 결론: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쟁점 ⑦ G 관련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공소제기 후 G의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기각
참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4. 7. 선고 2025고단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