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4791 판결
2010. 4. 15.
AI 요약
2009도4791 배임수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SBS 예능국 프로듀서가 연예기획사 운영자로부터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 매수기회를 제공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부정한 청탁 + 재산상 이익 취득)을 충족하는지 여부
부정한 청탁을 받을 당시 해당 청탁과 관련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장래 임무 담당 가능성의 법리)
소송법적 쟁점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
2) 사실관계
피고인은 SBS 예능국 프로듀서(PD 또는 CP)로서 연예인 출연 및 뮤직비디오 방영 관련 예능프로그램을 다수 제작·관장함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1·2는 피고인에게 주식(상당한 시세차익 예상) 매수기회를 제공함
주식 매수 전부터 피고인은 공소외 1·2로부터 소속 연예인 출연 및 뮤직비디오 방영 청탁을 자주 받아왔고, 주식 매수 후에도 동일한 청탁을 받음
피고인은 실제 공소외 1·2의 청탁에 따라 자신이 관장하는 예능프로그램에서 뮤직비디오를 방영하는 등 도움을 줌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 5. 8. 선고 2009노391 판결)은 위 사정에 비추어 묵시적 부정 청탁 및 재산상 이익 취득을 인정, 제1심 유죄판결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장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되는 것이어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음
부정한 청탁 당시 해당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이후 실제 그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청탁 당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었던 임무라면 배임수재죄 성립함
묵시적 청탁 인정: 주식 매수 전후의 청탁 반복, 실제 청탁 이행(뮤직비디오 방영 등) 등 제반 사정에 의해 묵시적 부정 청탁 인정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묵시적 부정 청탁 및 재산상 이익 취득 인정 여부
법리: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이 아닌 묵시적 방법으로도 성립 가능하며, 재산상 이익 취득 요건은 주식 매수기회 제공으로 충족 가능
포섭: 피고인은 주식 매수 전부터 자주 연예인 출연·뮤직비디오 방영 청탁을 받아왔고, 공소외 1·2로부터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기회를 제공받음; 주식 매수 후에도 동일 청탁을 받았으며, 실제 자신이 관장하는 예능프로그램에서 뮤직비디오 방영 등으로 청탁에 응함; 이러한 제반 사정에 의해 묵시적 부정 청탁 인정되고 주식 매수기회 제공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도 인정됨
결론: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 충족, 원심 판단 수긍 가능,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없음
쟁점 ② 청탁 당시 현실적으로 임무를 담당하지 않은 경우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법리: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 취득 후 현실적으로 그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면 배임수재죄 성립 인정
포섭: 피고인이 주식 매수 당시 해당 청탁 관련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연예인 출연·뮤직비디오 방영 관련 예능프로그램을 다수 제작하여 왔고 이후에도 PD·CP로서 관여하였으며, 실제 청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 이는 청탁 당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었던 임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