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6987 배임수재·배임증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골프클럽 주말부킹권 판매 청탁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여러 배임증재자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 포괄일죄 성립 여부(죄수론)
소송법적 쟁점
- 공모공동정범 성립 요건 및 간접증거에 의한 공모 인정 가능 여부
-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 그룹 산하 골프클럽들의 예약업무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자임
- 동 골프클럽들은 회원제 운영으로 회칙·약관상 회원 우선 예약, 잔여 물량은 비회원에게 선착순 배정 원칙을 채택함
- 피고인 1은 공소외 1(총괄경영본부장), 공소외 2(경영지원부 총무팀장)와 동시 또는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주말부킹권을 빼돌림
- 피고인 3으로부터 2005. 11. 11.경부터 2007. 10. 15.경까지 110회에 걸쳐 합계 약 5억 2,971만 원, 피고인 4로부터 2006. 10. 16.경부터 2007. 10. 15.경까지 46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8,902만 5,000원을 각각 수수함
- 부킹권 판매대금 중 약 12%를 피고인 1이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공소외 1이 차명 계좌로 개인적으로 사용함
- 부킹권 판매에 관한 회칙·정관상 근거 없고, 그룹의 경영방침으로 결정된 바도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7조 제1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배임수재죄 성립 |
| 형법 제30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 |
판례요지
-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함. 판단 시 청탁의 내용 및 관련 대가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 고찰하여야 하고,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음(대법원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 공모공동정범 성립: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하지 않으며, 2인 이상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 성립.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자도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짐. 공모 사실은 직접증거 없이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으로 인정 가능(대법원 2002도868, 2003도7112 판결 참조)
- 포괄일죄의 범위: 동일인으로부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 수수한 경우 포괄일죄. 그러나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청탁이 동종이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음(대법원 98도3584, 2000도115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 법리: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면 족하고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음
- 포섭:
- 골프클럽 예약업무는 가장 중요한 사무 중 하나이고 투명·공정한 처리가 요구됨
- 회칙·약관상 회원 우선, 잔여 물량 비회원 선착순 배정 원칙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주말부킹권을 빼돌려 특정 부킹대행업자에게 판매함
- 위 행위는 골프클럽의 신뢰·평판에 악영향을 미쳐 운영회사 재산인 골프클럽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임
- 부킹권 판매의 회칙·정관상 근거 없고, 그룹의 경영방침에 의한 것도 아니며, 대금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 1 및 공소외 1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됨
- 따라서 주말부킹권을 특정 부킹대행업체에 판매해 달라는 부탁은 골프장 예약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판매대금은 그 대가에 해당함
- 결론: 배임수재죄 성립 인정.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 없음
②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만으로 공모 성립. 직접증거 없이 정황사실·경험법칙으로 인정 가능
- 포섭: 피고인 1이 주말부킹권을 빼돌려 피고인 3, 4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총괄경영본부장 공소외 1, 총무팀장 공소외 2와 동시 또는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이 형성됨이 인정됨
- 결론: 공모공동정범 성립 인정. 채증법칙 위배 없음
③ 죄수 판단(포괄일죄 vs. 실체적 경합)
- 법리: 동일인으로부터 수수 시 포괄일죄이나,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수수 시 배임증재자별로 각 포괄일죄이고 이들 상호 간은 실체적 경합범
- 포섭: 피고인 1이 피고인 3과 피고인 4로부터 각각 별도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각각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청탁이 동종이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볼 수 없음
- 결론: 배임증재자별(피고인 3, 피고인 4) 각 포괄일죄 + 양 죄 실체적 경합범 처벌 정당. 법리오해 없음
④ 피고인 2, 3, 4의 상고
-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 기재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