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
AI 요약
90도2257 배임수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방송국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를 자주 방송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행위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 대하여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범위(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까지 요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방송공사 라디오국 프로듀서로 근무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 사무를 처리함
- 피고인이 제작하는 가요 프로그램에 실을 수 있는 가요의 수는 제한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특정 가수들 또는 그 매니저들로부터 위 프로그램에 해당 가수들의 노래를 선곡하여 자주 방송함으로써 인기도를 높여 달라는 청탁을 받음
- 피고인은 위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1회에 걸쳐 합계 금 7,900,000원을 교부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7조 제1항 | 배임수재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 |
| 형법 제357조 제2항 | 배임증재죄 — 배임수재의 상대방인 공여자 처벌 |
| 방송법 제4조, 제5조 | 방송은 공적 책임을 수행하고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함 |
판례요지
- 배임수재죄(제357조 제1항)와 배임증재죄(제357조 제2항)는 통상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으나, 이는 수재자와 증재자가 반드시 함께 처벌받아야 함을 의미하지 않음
-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708 판결 참조)
- '부정한 청탁'이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에까지 달할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함
- 방송은 공적 책임 수행과 내용의 공정성·공공성 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연출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은 청취자들의 인기도·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성실하게 방송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
- 위와 같은 임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에게 제한된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 법리: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청탁으로 족함. 증재자에게 정당한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음
- 포섭: 피고인은 방송법상 공정성·공공성 유지 의무를 지는 방송국 프로듀서로서 제한된 가요 프로그램 편성 권한을 보유함. 이러한 지위에서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자주 선곡·방송해 달라는 청탁은 청취자 전체에 대한 공정·성실 방송 임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증재자인 가수·매니저 측에는 노래 홍보라는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 청탁일 수 있으나, 피고인(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 결론: 배임수재죄 성립 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