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관련 법리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 당연 종료 원칙 |
| 이 사건 학교 취업규칙 제7조 제2항 |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별도 조치 없이 근로계약 자동 종료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업무지침 | 70세 이상 교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제한(2026. 2. 말까지 유예) |
판례요지
갱신기대권 일반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당연 종료가 원칙이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갱신기대권 인정 가능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정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판단: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 사정 외에 직무수행 능력·업무수행 적격성·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및 위험성 증대 정도·고령자 근무 실태와 갱신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등 참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사용자의 사업 목적·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절차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 귀책 사유 등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 사유·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합리적·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등 참조)
갱신거절과 해고의 구별: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구별되고, 근로관계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기대 역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 참조)
참조: 2026가합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