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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택시 운전자 폭행 및 음주운전 누범 처벌

2026. 4. 1.

AI 요약

2025고단1023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택시가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행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전력으로부터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병합된 두 사건(2025고단1023, 2025고단1338)의 경합범 처리 및 누범 가중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2. 8.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8.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

[2025고단1023 운전자 폭행]

  • 피고인은 2025. 6. 25. 00:52경 군산시 미장길 29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 중,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 착용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함
  • 피해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계속 요구하며 차량을 정차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턱 부위를 3회 때림
  • 차량 정차 장소는 버스 정류장 인근 도로이고, 경찰 도착 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차량에 탑승한 상태였으며 시동도 계속 켜져 있었음
  • 차량은 목적지 도착 전 정차된 상태이고, 피고인은 택시요금도 결제하지 않음

[2025고단1338 음주운전]

  • 피고인은 2025. 10. 5. 12:04경 군산시 번영로 281 월명종합경기장 직3문 앞길부터 야구장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
  •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범한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위반 시 10년 이내 재범 가중처벌
형법 제35조누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판례요지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해당 여부: 피해자가 차량을 도로에 정차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운행을 중단 또는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정차 장소가 버스 정류장 인근 도로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임
    • 경찰 도착 시 피고인·피해자 모두 차량에 탑승 중이고 시동도 켜져 있었음
    •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정차되었고 요금도 결제되지 않았음
    • 따라서 폭행 행위가 차량 정차 이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정차 중 폭행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

  • 법리: 차량 정차 및 경찰 신고 사실만으로 운행을 중단 또는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차 이후 폭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운전자 지위는 유지됨
  • 포섭: 피해자는 목적지 도착 전 요금 미결제 상태에서 안전벨트 분쟁으로 일시 정차한 것에 불과하고, 차량 시동이 유지된 채 피해자·피고인 모두 차량 내에 있었으며, 정차 위치가 버스 정류장 인근 도로로 교통안전·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임
  • 결론: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위반 유죄 인정

쟁점 2: 음주운전 재범 및 누범 가중 적용

  • 법리: 음주운전 금지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재범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해 가중처벌되며,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고의 범죄는 형법 제35조 누범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은 2023. 8. 10. 음주운전으로 형 집행 종료 후 2년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누범 기간 내 재범임. 혈중알코올농도 0.040%로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함
  • 결론: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 선고

양형 사유

  • 유리한 사정: 운전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 실형 전력 포함 동종·이종 다수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음주운전 및 운전자 폭행의 타인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 경찰 음주단속 회피 등 범행 후 정황 불량
  •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12년
  •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
  • 선고형: 징역 1년 6개월

참조: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6. 4. 1. 선고 2025고단10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