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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296 판결

1972. 2. 22.

AI 요약

71도2296 장물취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절취한 물건을 처분하여 얻은 금전(현금화된 장물대금)을 취득한 경우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 장물의 개념 및 장물성 상실 요건

소송법적 쟁점

  • 장물죄의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추급권 외에 형사소추상 증거 확보의 사회적 법익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심공동피고인이 옥사(玉砂)를 절취함
  • 피고인은 위 절취한 옥사를 처분하여 얻어진 돈(현금)을 교부받음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71노2628 판결)은 장물취득죄 불성립으로 판단함
  •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죄)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한 자를 처벌

판례요지

  • 장물의 정의: 장물이라 함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임
  • 장물성 상실: 피해자에게 그 회복추구권이 없어진 경우에는 장물성을 잃게 됨
  • 현금화된 경우: 절취한 물건을 처분하여 얻어진 돈은 장물 그 자체가 아니므로, 이를 취득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음
  • 보호법익 논지 배척: 장물죄의 보호법익에 형사소추상 증거 확보의 사회적 법익이 포함된다는 검사의 주장 — 장물이 현금화되어 피해자의 추급권이 제한된 경우에도 형사소추 및 증거 확보의 사회적 법익이 존속하여 장물죄를 구성한다는 논지 — 를 이유 없는 것으로 배척함

4) 적용 및 결론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 법리: 장물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이며, 피해자의 회복추구권이 없어진 경우 장물성을 상실함
  • 포섭: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원심공동피고인이 절취한 옥사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처분하여 얻어진 돈임. 옥사가 현금화된 시점에서 피해자의 목적물에 대한 회복추구권은 소멸하고, 현금은 장물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물성을 갖지 않음
  • 결론: 피고인이 현금화된 장물대금을 취득하였더라도 장물취득죄 불성립. 원심판결 이유 정당

검사의 보호법익 확장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장물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추급권 보호에 있음
  • 포섭: 검사는 형사소추상 증거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도 장물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장물이 현금화되어 피해자의 추급권이 소멸한 이상 장물성 자체가 없어지며, 증거 확보 목적을 이유로 장물성을 유지한다는 논리는 장물죄의 본질에 반함
  • 결론: 검사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2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