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71도468 판결
1971. 4. 20.
AI 요약
71도468 장물취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장물취득죄 성립에 있어 고의(장물인 정을 아는 것)의 기준 시점 — 취득 당시 인식이 요구되는지 여부
자전거 인도 수령 후 비로소 장물 의심을 품은 경우, 장물취득죄 구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70. 2. 9. 20시경 자택에서 1심 공동피고인 B·C으로부터 자전거 1대를 800원(현금) + 담배 2갑·사과 3개·포도주 1병을 교환·지급하고 매수함
매도인 두 사람은 "부산으로 가던 학생인데 자전거가 부서지고 노자가 없어졌다"고 설명하며 1,000원에 팔 것을 제안함
피고인은 현금 800원 부족을 이유로 현물로 나머지를 대신하였고, 자전거를 인도받음
인도 후 두 사람이 수상하게 여겨져 주민등록증·학생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 불가 → 피고인이 큰 딸을 통해 경찰 지서에 신고하여 두 사람 검거됨
해당 자전거는 절도 장물이었으며 시가 약 7,000원 상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죄)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한 자는 처벌
판례요지
장물취득죄는 장물 취득 당시 장물인 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야 성립함
취득 후 비로소 장물 의심을 품은 경우에는 그 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하지 않음
매수 당시 피고인이 해당 자전거가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고의 불인정
이러한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지지한 원심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장물취득죄 고의의 기준 시점 및 성립 여부
법리 —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임을 인식하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사후적 의심은 범죄 구성에 영향 없음
포섭 — 피고인은 자전거 인도 수령 시점에 매도인들의 학생 신분 주장, 노자 분실 등 사정을 믿고 매수하였으며, 수수 당시 장물 여부에 대한 의아심을 가졌다고 볼 증거 없음; 자전거 인도 후 비로소 수상함을 느껴 신고한 것은 취득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취득 당시의 고의를 충족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