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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72 판결

1986. 1. 21.

AI 요약

85도2472 장물취득(변경된 죄명 : 장물보관), 사기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다가 사후에 장물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계속 보관하는 행위가 장물보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채권의 담보로 수표를 교부받아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 장물임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 보관하는 행위에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채권의 담보로서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해당 수표들이 장물임을 알게 됨
  • 장물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 보관함
  • 원심(수원지방법원 85노682)은 피고인에게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62조 (장물죄)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 행위를 처벌

판례요지

  •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다가 사후에 장물임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계속 보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장물죄를 구성함
  • 다만,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장물임을 알게 된 후에도 이를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음
  • 근거: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장물보관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장물죄의 성립에는 적법한 점유권한의 부재가 전제됨

4) 적용 및 결론

장물보관죄의 성부

  • 법리: 장물임을 사후에 알게 된 후 계속 보관하더라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장물보관죄 불성립
  • 포섭: 피고인은 채권의 담보로서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았으므로, 수표에 대한 점유할 권한이 인정됨. 장물임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 보관한 행위는 있으나, 점유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의 보관임
  • 결론: 장물보관죄 불성립 → 원심의 무죄 선고 정당, 검사의 상고 이유 없음

상고 결론

  • 상고 기각 (관여 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