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5207 재물손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건축 예정으로 비워진 아파트가 재물손괴죄의 객체(재물)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동의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행위가 건축물 철거에 대한 사전 승낙(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합장이 조합원 전체 이익을 위해 철거를 감행한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해자들은 반포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조합 정관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함
-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조합원이 철거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음
- 피해자들은 이후 사업계획 내용 변경으로 신축아파트 평형배정이 불리하게 변경되고 분양가도 상승하게 되자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하면서 각 아파트에 관한 신탁등기 및 명도의무이행을 거부함
-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소유자·세입자들이 모두 타처로 이사하여 비워져 있던 상태였음
- 이 사건 조합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해당 사건이 항고심 법원에 계속 중인 상황이었음
- 피고인(조합장)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각 아파트를 자력으로 철거함
- 피해자들은 이 사건 철거 후 신축아파트의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에 참여한 사정이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 |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 조각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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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객체 관련 법리
- 물건이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도2138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 재건축 예정으로 비워진 아파트라도 객관적 성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이 신탁등기 및 명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계속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 이상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피해자의 승낙 관련 법리
- 조합 정관에 '조합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조합원이 철거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고, 조합원이 '정관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명도의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함
- 조합원이 의무이행을 거절할 경우 재건축조합은 명도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의무이행을 구하여야 함
- 위 동의서 제출을 '조합원이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조합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자력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한 사전 승낙이라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철거 후 신축아파트의 동·호수 추첨·분양계약에 참여한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당시 철거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해자들이 철거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하고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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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정당행위 관련 법리
-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이 제1심에서 기각되고 항고심 계속 중임에도 그 재판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철거를 감행한 이상,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성을 갖춘 행위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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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능성 관련 법리
-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행위 당시 달리 적법행위로 나아갈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물손괴죄의 객체 해당 여부
- 법리: 본래의 사용목적 또는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에 해당함
- 포섭: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재건축 예정으로 비워져 있었으나, 객관적 성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이 신탁등기 및 명도를 거부하며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음. 따라서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위 각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함
쟁점 ② 피해자의 승낙 해당 여부
- 법리: 조합 정관 동의 및 동의서 제출은 명도의무 부담의 의사표시일 뿐이고,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력철거에 대한 사전 승낙이 아님
- 포섭: 피해자들은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하면서 신탁등기·명도를 거부하였음. 분양신청, 동·호수 추첨, 분양계약 참여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철거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나아가 피해자들이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주장도 전제(승낙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피해자의 승낙(명시적 또는 묵시적)이 인정되지 않음
쟁점 ③ 긴급피난·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긴급피난·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행위의 상당성이 갖추어져야 함
- 포섭: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이 제1심에서 기각되고 항고심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그 재판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철거를 감행하였으므로,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긴급피난·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 불인정
쟁점 ④ 기대가능성 부존재에 의한 책임 조각 여부
- 법리: 달리 적법행위로 나아갈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야 책임이 조각됨
- 포섭: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행위 당시 법적 절차를 통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기대가능성 부존재에 의한 책임 조각 불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