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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2007. 9. 20.

AI 요약

2007도5207 재물손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건축 예정으로 비워진 아파트가 재물손괴죄의 객체(재물)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동의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행위가 건축물 철거에 대한 사전 승낙(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합장이 조합원 전체 이익을 위해 철거를 감행한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들은 반포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조합 정관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함
  •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조합원이 철거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음
  • 피해자들은 이후 사업계획 내용 변경으로 신축아파트 평형배정이 불리하게 변경되고 분양가도 상승하게 되자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하면서 각 아파트에 관한 신탁등기 및 명도의무이행을 거부함
  •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소유자·세입자들이 모두 타처로 이사하여 비워져 있던 상태였음
  • 이 사건 조합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해당 사건이 항고심 법원에 계속 중인 상황이었음
  • 피고인(조합장)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각 아파트를 자력으로 철거함
  • 피해자들은 이 사건 철거 후 신축아파트의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에 참여한 사정이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 조각

판례요지

  • 재물손괴죄 객체 관련 법리

    • 물건이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도2138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 재건축 예정으로 비워진 아파트라도 객관적 성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이 신탁등기 및 명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계속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 이상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피해자의 승낙 관련 법리

    • 조합 정관에 '조합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조합원이 철거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고, 조합원이 '정관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명도의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함
    • 조합원이 의무이행을 거절할 경우 재건축조합은 명도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의무이행을 구하여야 함
    • 위 동의서 제출을 '조합원이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조합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자력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한 사전 승낙이라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철거 후 신축아파트의 동·호수 추첨·분양계약에 참여한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당시 철거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해자들이 철거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하고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 긴급피난·정당행위 관련 법리

    •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이 제1심에서 기각되고 항고심 계속 중임에도 그 재판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철거를 감행한 이상,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성을 갖춘 행위라고 볼 수 없음
  • 기대가능성 관련 법리

    •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행위 당시 달리 적법행위로 나아갈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물손괴죄의 객체 해당 여부

  • 법리: 본래의 사용목적 또는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에 해당함
  • 포섭: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재건축 예정으로 비워져 있었으나, 객관적 성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이 신탁등기 및 명도를 거부하며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음. 따라서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위 각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함

쟁점 ② 피해자의 승낙 해당 여부

  • 법리: 조합 정관 동의 및 동의서 제출은 명도의무 부담의 의사표시일 뿐이고,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력철거에 대한 사전 승낙이 아님
  • 포섭: 피해자들은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하면서 신탁등기·명도를 거부하였음. 분양신청, 동·호수 추첨, 분양계약 참여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철거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나아가 피해자들이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주장도 전제(승낙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피해자의 승낙(명시적 또는 묵시적)이 인정되지 않음

쟁점 ③ 긴급피난·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긴급피난·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행위의 상당성이 갖추어져야 함
  • 포섭: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이 제1심에서 기각되고 항고심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그 재판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철거를 감행하였으므로,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긴급피난·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 불인정

쟁점 ④ 기대가능성 부존재에 의한 책임 조각 여부

  • 법리: 달리 적법행위로 나아갈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야 책임이 조각됨
  • 포섭: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행위 당시 법적 절차를 통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기대가능성 부존재에 의한 책임 조각 불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